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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4일부터 1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나서경찰청, 4일부터 1월까지 '보험사기 특별단속' 나서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공영 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민영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경제범죄로, 2016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보험 사기죄를 별도로 구분하고 일반 사기죄보다 가중처벌하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되고 있다.경찰도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해서 단속하고 있으며 검거건수 인원도 2017년 1193건2658명에서 2021년 3361건 1만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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