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유역환경청,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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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송덕만 기자
  • 승인 2011.11.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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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공투데이 송덕만 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이 16일부터 내년 3월 11일까지 동절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에 나선다.

▲ 올무에 걸린 멧돼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최근 밀렵·밀거래 형태가 갈수록 지능화·광역화·전문화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검·경 등 유관기관과 특별 단속반을 편성, 밀렵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밀렵우심지역인 순환수렵장(강진군, 함평군, 장성군), 국립공원, 법정보호지역, 건강원 등을 비롯한 멸종위기종(구렁이, 반달가슴곰 등)에서 야생동물(오소리, 고라니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로 확대해 포획물 가공 처리와 함께 밀거래 현장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지리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밀렵도구(올무,덫 등)에 의해 희생된 반달가슴곰과 멸종위기종인 구렁이 150여 마리가 불법 포획 유통된 현장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밀렵·밀거래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경 등 사법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강화해 지자체, 밀렵감시단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밀렵 밀거래 행위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밀렵 정보제보 사전 입수를 통한 기획수사 강화 ▲밀렵우심지역 주변 지역주민과의 주기적인 주민 간담회및 설명회 개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언론기관과의 현장동행취재 지원 강화 등 새로운 단속방식을 도입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을 주도한 임채환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자연속에서 야생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는 생태공간을 확보하고 불법적인 밀렵 밀거래 행위가 척결될 때까지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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