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7월부터 20만 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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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7월부터 20만 원으로 인상
  • 신영삼 기자
  • 승인 2014.06.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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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9만7800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된다.

전남 목포시에 따르면 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1·2급, 3급 중복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기초급여와 부가급여가 합산돼 지급된다.

기초급여는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상 장애인에게 근로능력 저하로 인한 소득 상실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다. 소득인정액에 따라 2~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65세 이상이 되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돼 지급되지 않는다.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는 것으로 18세 이상 65세 미만은 2~8만 원, 65세 이상은 4~28만 원까지 지급되며 7월 1일부터는 시설수급자에 대한 부가급여 4만 원이 신설된다.

또, 그동안 3급 중복장애의 경우 3급 장애와 하나 이상의 다른 장애가 있어야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7월부터는 3급 장애와 하나 이상의 동일 장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단독가구 기준 68만 원에서 87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 인정액 초과로 탈락됐던 대상자는 재신청하면 된다. 확대된 장애인연금을 7월부터 지원받으려면 신청 후 장애등급 재심사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6월에 사전 신청해야 한다.

목포 신영삼 기자 news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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