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서버둔 1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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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 서버둔 1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자 구속
  • 이완수 기자
  • 승인 2014.07.08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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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10억 원 상당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운영총책 M 모씨(34)를 구속하고 영업 총책 L 모(28)씨, 대포통장 모집책 M 모(24)씨, 자금투자 및 관리자 K모(32) Tl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M 씨 등은 지난 5월부터 이달 사이 미국에 서버를 두고 중국 청도시 천태 소재 사무실에 운영본사를, 광주 서구 치평동과 화정동 오피스텔에 영업 총괄 사무실을 차려 놓고 공인받은 스포츠 토토와 유사한 형태를 갖춘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해 E스포츠(온라인게임)와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고액 베팅이 가능토록 한 것.

서부경찰서 수사결과 이들은 국내 사무실에 여성 3명을 고용해 텔레마케팅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고등학생 3명은 포털 카페에서 스포츠경기 분석자료(픽)를 제공하면서 SNS로 회원 모집을 유도해 한 달 만에 4500여명의 회원에게서 10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서부서 사이버팀 정영삼 경위는 “범행에 사용된 도박 사이트와 스포츠경기 분석 카페를 폐쇄했다”며 “상습 도박행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며 건전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해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지속 실시할 것이다”고 밝혔다.

구속된 피의자 M씨 등은 국민체육진흥법 제 47조(유사행위금지)에 의거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상습 도박행위자들도 국민체육진흥법 제 26조와 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광주 이완수 기자 newsway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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