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대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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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원대 불법 사설경마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 신영삼 기자
  • 승인 2014.11.10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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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0억 원대 불법 사설경마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일당을 검거, 3명을 구속하고 10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2012년 4월 25일경부터 올 11월 2일까지 광주시 북구 풍향동 소재 사무실 등 3개소에서 사설경마 운영사무실 개장하고, 인터넷상 불법 사설경마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며, 경마 도박자들로부터 약 100억 원을 입금 받아 10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운영자 박 모(38)씨 등 3명을 구속 하고, 상습 도박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거된 이들은 주거용 주택 등을 운영 사무실로 임대해 매주 금~일요일마다 사설경마에 참여하는 도박자들에게 서울․제주․부산경마장에서 진행 중인 경마경주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방법으로 사설경마에 배팅하게 하고, 당첨하지 못하면 전액을 가로 채고, 당첨되면 한국마사회의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포인트로 지급한 후 이를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 준 혐의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설 경마사이트의 서버를 중국에 두고, 다수의 인터넷 주소를 만들어 놓고 이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첨단화된 범행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신규도박 참여자들은 추천인을 통해 아이디를 발급받아야만 접속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 실제 도박자가 아니면 그들이 운영하는 사설경마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사설경마에 필요한 예금통장이나 휴대폰도 모두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안 신영삼 기자 news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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