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규제 풀어, 사업 추진 속도 높여
상태바
새만금 규제 풀어, 사업 추진 속도 높여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투자유치 인허가 청장 직접 수행
  • 이상진 기자
  • 승인 2015.04.07 21: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만금 사업에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규제가 완화돼 투자 유치를 위한 사업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와 새만금개발청(청장 이병국)은 7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인력 채용 상 규제 일부를 완화해 부담을 덜어주고, 세분화된 토지용도 구분을 통합 단순화했다.

또한 사업시행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개발 실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했으며, 투자유치를 위한 인허가 및 자금지원 등의 사무를 새만금개발청장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에는 새만금사업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경제자유구역과 같이 고용 관련 규정 적용을 일부 완화해 기업의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투자가 활성화 되도록 했다.

또한,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특1급 호텔’ 등 대규모 선투자가 요구되어 투자유치에 제약으로 작용함에 따라 카지노업 정식 허가신청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외국인투자자의 투자 불확실성을 완화했다.

기존의 토지용도 구분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투자유치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용지구분을 축소 단순화시켜 투자유치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재설정했다.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는 현행 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히 규정되어 건실한 민간중소자본의 참여가 불가능함에 따라 중소규모 개발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새만금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계획 실시계획 변경에 대해  현행 규정에는 사업 시행자가 개발 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할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관계기관 협의 및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지만, 이를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만 관계기관 협의 등을 재이행하도록 간소화해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과 관련해 현재는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국가가 이를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형태이나, 새만금개발청 출범으로 투자유치 업무를 직접 담당하게 됨에 따라 자금지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통한 ‘새만금사업 규제완화 및 특례도입’ 등으로 민간의 투자의욕 제고와 함께 사업의 추진속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을 위한 후속입법 조치'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이상진 기자 lsjin104@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