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재배·상습 흡연 4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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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상습 흡연 40대 구속
  • 신영삼 기자
  • 승인 2015.06.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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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완도경찰은 대마를 자신의 집 근처에서 재배해 대마담배를 만들어 상습적으로 흡연한 박 모(47)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박 씨는 작년 12월, 시골 5일장에서 대마종자를 구입, 집 근처에 뿌려 대마 110주를 재배, 대마담배를 만들어 6차례 피운 혐의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바 있는 박 씨는 이를 상습적으로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완도경찰은 일제단속을 벌여 마약의 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재배한 혐의로 1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양귀비 4507주도 압수해 재배목적 등을 조사하고 있다.

완도 신영삼 기자 news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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