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뿌리 뽑는다"…단속 처벌 강화
상태바
"음주운전 뿌리 뽑는다"…단속 처벌 강화
검찰 경찰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몰수 등 음주운전 근절 방안 마련
  • 송덕만 기자
  • 승인 2016.04.25 0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경이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하는 등의 음주운전 근절 방안을 추진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방안에는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에 대해 법정형이 중한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로 적극 의율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등이 주요 골자로 담겨 있다.

◆ 음주운전 단속 강화

검·경은 강력한 음주운전 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출근 시간 및 낮 시간대 음주운전 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유흥가 등 음주운전 취약장소와 연계된 '목 지점' 이면도로(편도 2차로 이하)를 중심으로 불시 단속도 전개하기로 했다.

또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 화물차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형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음주운전 단속 공유 앱’ 등을 통한 단속 회피를 막을 수 있도록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팟 이동식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형사처벌

검·경은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 및 음주운전 유발자에 대해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 공동정범으로 적극 의율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이를 위해 초동수사 단계부터 음주동석자·목격자·식당업주 등을 상대로 방조 혐의에 대해 면밀히 수사하고 검찰 송치 이후에도 사건을 철저히 보완 수사해 음주운전을 부추기거나 조장한 사람을 엄벌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 포함)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 권유·독려·공모해 동승한 자, 피용자 등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등이다.

◆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구형

검·경은 상습 음주운전자 등 재범 가능성이 큰 운전자에 대해 차량을 몰수하기로 했다.

몰수 구형 대상 사건은 음주전력자의 음주운전 사망 사고 야기 사안, 최근 5년 간 4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하는 등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안 등이다.

또 수사단계에서 몰수 요건(형법 제48조)을 검토해 몰수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일 경우에는 차량을 압수 조치할 예정이다.

◆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적극 의율

검·경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 적극적으로 증거와 양형자료를 수집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보다 법정형이 중한 위험운전치사상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사상)의 법정형은 치상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치사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정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이를 위해 검·경은 초동 수사단계부터 음주운전자의 정황 및 행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CCTV 등 증거 및 양형 자료를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또 위험운전치사상으로 의율할 사건에 대해 음주상황, 음주운전 경위 등을 면밀히 수사해 적극적으로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기소하기로 했다.

◆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 강화

검·경은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사건처리기준을 재정립하고 구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은 처벌정도를 세분화·등급화하고 주요 가중·감경 요소를 합리적으로 반영해 구형 범위를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음주 사망 교통사고의 경우 징역 3년 이상에 비난 가능성 등 가중요소가 있을 시 징역 5년, 다수 사망자를 발생시키는 등 범정이 중하면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다.

음주 상해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주취 정도가 심하거나 4주 이상의 중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구공판하고 구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구형 범위를 제시해 구형 편차를 최소화함으로써 엄정하고 통일적인 법집행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발생한 음주 교통사고는 2만4399건으로 4만2880명이 다치고 583명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덕만 기자 dm1782@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