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한약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10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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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한약 만병통치약으로 둔갑 10억 챙겨
  • 송덕만 기자
  • 승인 2016.05.27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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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지식도 없이 만든 약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판매한 일당과 이를 구매해 재판매한 한의사 수십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 만병통치약 둔갑한 가짜 한약업자들이 검거됐다.
특히 한의원에서 판매하는 건강 식품의 경우 약사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 등 별도의 검증절차가 없다는 허점이 노출돼 관련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남부경찰서는 26일 약초 수액을 섞어 만든 약을 만들어 수년째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농업법인 대표 A(76)씨, 유통업자 B(54)씨, 한의사 C(56)씨 등 23명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남구 봉선동 한 건물에서 약초 수액 등을 섞어 만든 약을 환자들에 직접 판매하거나 B씨를 통해 한의사들에게 팔아 12억 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한의사들 역시 B씨로부터 약을 구매해 자신들이 약을 처방할때 섞는 방식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어성초와 감초, 당귀, 쥐눈이콩, 뽕잎 등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해 23종류의 약을 만들어 전국 90여개 한의원과 업체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자신의 법인 건물 외벽에 광고 간판을 내걸고 약을 구매하려고 찾아 온 환자 400여명을 대상으로 문진표를 작성하는 등 전문가 행세를 하며 약을 판매했다.

특히 암환자나 피부질환자 등 병원에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환자들이 A씨의 약을 제값보다 비싼 값에 구입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A씨는 시중에서 1ℓ당 2천500원에 편백나무 수액을 구입해 어성초와 삼백초 수액 등과 섞어 10만원에 판매하는 등 정상적인 제조 공정을 거치지 않고 시중가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폭리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약을 복용하면 무조건 낫는다고 호언장담해 환자들은 이를 개당 120만원을 주는 등 고가에 구매했다"며 "환자들 중에는 약을 복용한 후 오히려 병세가 악화돼 대학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약들이 대부분 주요 성분이나 제조일자·유통기한이 표기되지 않았음에도 B씨의 다단계회사를 통해 상표라벨을 붙이고 전국 한의원들에 판매됐다.

특히 20명의 한의사들은 부가 수익을 올리고자 식품 보조제용으로 B씨의 제품을 구매하면서 약재의 안전성 등 검증 절차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관련 규제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들은 보조제의 원료가 되는 어성초 등 약초 수액을 직접 제조할 수 있는 설비를 직접 갖추는 대신 B씨 같은 유통업자를 통해 보조제를 조달했다.

유통업자 B씨는 한의학 학회나 세미나 등에 참여해 A씨로부터 받은 제품을 홍보하는 식으로 제품이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이처럼 업계에서 B씨의 제품이 알려지자 한의사들은 별다른 의심없이 구매해 환자들에게 약 처방과 함께 보조제로 소개하며 팔았다.

한의사들은 "한의학 학회나 세미나에서 친분을 쌓은 B씨가 문제가 없는 제품이라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약을 구매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압수한 완제품과 원료 7800㎏를 압수하고 전량 폐기할 계획이며 약이 판매된 경로를 추적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출 광주남부경찰서 지능팀장은 "제조업자로부터 OEM방식으로 제품을 납품받은 다단계 회사에 대해서는 본건과 별도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거래시기와 유통경로, 판매대상자를 파악해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송덕만 기자 dm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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