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원, 입원 환자 생계비 등 수천만 원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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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입원 환자 생계비 등 수천만 원 ‘횡령’
  • 신영삼 기자
  • 승인 2016.06.30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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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과 나주지역의 일부 노인요양원에서 요양원 운영자가 입원 노인들의 장수수당과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들에게 지급된 각종 수당 수천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원 운영자는 “시설 운영이 어려워 빌린다는 마음으로 쓰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려 잊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전남 화순군 도곡면 소재 H요양원(당시 D요양원)에 입원 중인 A 할머니(89·여)와 가족들은 최근, 요양원 운영자가 바뀌면서 자신도 알지 못하는 통장의 존재를 알게 됐다. 뿐만 아니라 이 통장으로 정부와 자치단체에서 A 할머니에게 지급한 621만여 원의 장수수당과 기초노령연금이 입금됐다가 모두 인출된 사실을 알게 됐다.

결국, A 할머니의 딸은 이 통장을 관리해 온 D요양원 이 모(여) 전 원장을 추궁한 끝에 모두 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D요양원 이 전 원장은 “10 몇 년 전에 (A 할머니 딸의)이복 오빠가 저희집에 모실 때, 그때는 수급자 생활비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냥 쓰라고 했었다. 관련 서류가 어디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옷도 사 드리고 모두 A 할머니를 위해 쓴 돈인데, 얼마 전에 따님이 ‘그럴 수가 있느냐?’고 항의해 시끄러운게 싫어서 그냥 돌려줬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A 할머니 뿐 만 아니라 일부 입원 노인 통장에서도 각종 수당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D 요양원 입원 노인 중 보호자가 없어 경찰관이 보호자로 등록돼 있는 B(77·여) 할머니의 통장에서도 2009년 3월부터 2016년 5월 사이 1500여만 원이 인출됐다. 특히, 2014년 6월 26일에는 통장에 남아있던 1041만여 원이 한꺼번에 인출됐다. 이때는 B 할머니가 이 전 원장의 남편이 운영 중인 나주시 노안면 소재 Y요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라, 이 같은 횡령이 D요양원 뿐 만 아니라 Y요양원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 C(80·여) 할머니의 우체국 통장에서도 2013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940만여 원이 인출됐다.

또다른 할머니의 우체국 통장에서도 2008년 3월부터 2016년 5월 사이 은행 현금지급기 등을 통해 1700여만 원이 인출됐다. 이 할머니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딸이 돈을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4명 모두 통장을 이 전 원장이 관리해 온 노인들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원장은 “30여 년 동안 시설을 운영하면서 많은 투자를 하다 보니 사채도 쓰게 되고 빚이 생겼다”며 “시설 운영이 어려워 빌린다는 마음으로 쓰고,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잊고 있었다. 잘 못 된 일이다”고 해명했다. 또 “절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한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하지만, 비급여대상자(일반인)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로부터 1인당 매월 80~100만 원을 받지만, 장기요양보호대상자는 급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부로부터 110만여 원씩을 받고 있어, 이들 4명을 포함한 입원 환자 대부분이 장기요양보호대상자인 이 요양원이 ‘운영이 어렵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한편, 남편과 함께 나주시 노안면에서 Y요양원을 운영하던 이 전 원장은 추가로 2014년 7월 화순의 D요양원을 인수해 올 4월 18일까지 운영했으며, D요양원 입원 환자 중 일부는 남편이 운영하는 Y요양원에서 옮겨왔다.

신영삼 기자 pst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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