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적벽 국가지정 명승 제112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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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적벽 국가지정 명승 제112호 지정
  • 송덕만 기자
  • 승인 2017.02.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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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화순 적벽(和順 赤壁)’을 9일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제112호로 으로 지정했다.

▲ 국가지정 명승 제112호로 지정된 화순적벽
명승 제112호'화순 적벽'은 전남 화순군 이서면 창랑리·장학리 일대에 걸쳐 있는 동복천 상류와 영신천 유역의 크고 작은 붉은색의 수직 절벽으로, 이 붉은색 때문에 '적벽(赤壁)'으로 불리게 된 경승지다.

화순 적벽은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소나무 등이 아름답고, 인접한 옹성산과 동복호 등 인근의 산림경관 수경관과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으로, 특히, 노루목적벽 절경은 화순 적벽의 대표로 꼽히며, 창랑리에 있는 창랑적벽, 창랑리 물염마을에 있는 물염적벽도 절경으로 유명하다

지질학적으로 중생대 백악기 퇴적암층으로, 산성응회암과 적색셰일층(진흙이 쌓여 만들어진 퇴적층)이 수직 절벽을 이뤄 외형적으로 적색이 발현되는 특성을 지닌다.

조선시대부터 신재 최산두(1483~1536)가 ‘적벽’이라 부른 이후 많은 시인 묵객들이 이곳을 다녀가면서 기록을 남겼다.

여지도서와 대동지지 등 옛 지도에도 적벽 주변에 있던 누정 등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편액 현판과 상량문, 주련, 시ㆍ기문 등 다양한 기록 자료와 시비 등을 통해서도 화순 적벽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화순군은 문화재청에 2014년 5월 15일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수차례 문화재청을 방문하는 등 적벽을 명승으로 지정하기 위해 온힘을 다했다.

지난해 11월 23일 문화재 위원회의 최종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명승 지정을 위한 지정 예고에 이어 문화재청의 중앙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침내 명승으로 정식 지정된 것이다.

화순군은 지난 2014년 10월 광주광역시와 화순군이 상생발전을 위해 30여년 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출입이 제한된 화순적벽을 개방한 이래 버스 투어 본격 운영 3년째인 올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보완하고, 각종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올해는 중간 경유지인 이서커뮤니티센터 주변에 있는 조선 후기 실학자 규남 하백원 선생 유물이 전시된 규남박물관을 답사하고, 센터 주차장에 자리한 수령 500년 된 느티나무 연리지(連理枝, 일명 부부나무)를 감상하는 코스를 추가했다.

화순팔경 중 제1경인 화순적벽을 관람하는 버스투어는 오는 3월 25일 토요일 첫 투어를 시작으로 매주 수, 토, 일요일 주 3회 운영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화순적벽이 명승으로 지정돼 앞으로 적벽의 보존관리와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적벽투어 등 관광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명승 지정에 따른 보존과 개발을 통해 전국 대표 관광지로 관광 상품화 하겠다“고 밝혔다.

송덕만 기자 dm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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