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공수처법 놓고 '국민 위한 수사' vs '검찰 수사 방해' 각축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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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공수처법 놓고 '국민 위한 수사' vs '검찰 수사 방해' 각축전 전망
민주당 21대 총선 180석 과반 넘겨 '공수처법 검찰개혁' 속도전 예상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4.16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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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더블어민주당이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정당 의석수가 국회 전체 의석의 60%에 해당하는 180석을 넘어서면서 검찰개혁에 속도가 붙게 됐다. 민주당은 공언대로 검찰 개혁을 서두를 것으로 예상 되는데 당초 7월로 예정됐던 공수처 출범 시기를 앞당길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민주당 선대위원장을 맡은 이해찬 대표는 "민주당이 제1당이 못되면 공수처와 검찰 개혁도 다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라고 말한 공언을 앞세워 선거전을 치렸다.

그러자 과반수 이상으로 압승한 이 대표는 "개헌을 빼고 원하는 법안을 모두 통과 시킬수 있다" 고 말하며, 공수처 설치와 검찰개혁에 막강한 힘이 실리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내부 전경 /사진=김종만 사진기자
서울중앙지검 내부 전경 /사진=김종만 사진기자

공수처 설치 임무를 맡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불명예를 안고 떠나고 그 자리에 판사출신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임명한 대통령부터 '법이 정한 의장의 권한으로 공수처 등 사법개혁 법안을 꼭 상정 할 것' 이라고 언급한 국회의장을 비롯해 집권여당 모두가 공수처법에 목을 메고 있다.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한 손에 쥐고 있는 수사권과 기소권 등의 권한을 분산 시키고 중립성을 강화해 검찰 조직을 '국민을 위한 검찰' 로 돌려주자는게 개혁의 취지다.

그동안 검찰은 '부패권력을 대상으로 한 수사대상이 오히려 힘 없는 서민들만 수사한다'는 비난과 원성을 샀다. 권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검찰의 한계와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를 독점한 검찰의 부패에 제동 장치가 될 공수처 설치가 거론 됐다.

검찰개혁의 최대 관건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 보장이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 없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 를 위한 검찰개혁이 목표다.

검찰청 출입문 간판 사진 /김종만 사진기자
검찰청 출입문 간판 사진 /김종만 사진기자

하지만 감찰은 지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태를 겪으면서 '권력의 부패와 비리를 수사하려는 검찰에 대해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수사 방해를 하고 있다' 고 성토했다.

특히 공수처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조국 수사를 막고 윤석열 검찰의 집권여당의 수사를 막기 위한 것' 이라고 주장한 야당이 날을 세우고 있는 이유다. 이는 집권여당이 밀어 붙이는 공수처는 대통령이 공수처 수장을 임명해 조종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공수처장은 법무부장관과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6명 이상의 동의을 얻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인사청문화를 거쳐 임명수순을 밟는다. 또한 공수처 소속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3회 연임이 가능하다.

이런 공수처장 결정에 정치권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원내 제3당, 교섭단체가 누가 되느냐도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야당 교섭단체 몫의 위원 2명이 일종의 '비토권(의사 거부권)'을 갖는 것이지만 야당 몫 하나는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는 다른 야당 교섭단체인 제3당의 몫이 될 것으로 예측 된다.

현재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 모두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석에는 못미칠 것으로 추정 되지만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권을 가져오기 위해 '의원 빌리기' 경쟁이 또다시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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