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중국에 상표권을 선점 당했다면···
상태바
[시사진단] 중국에 상표권을 선점 당했다면···
중국내 상표권 문제도 '심각히 인식'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4.17 11: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를 무단으로 중국에서 선등록하여 우리 기업들의 중국 진출을 괴롭히는 중국 상표브로커의 문제를 법적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권리를 획득한 해당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효되는 속지주의라는 지식재산권법의 대원칙 상, 한국에서 상표권 등록을 했다고 하더라도, 타국가에서는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서도 상표권 등록을 해야 한다.

특히, 우리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국가인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 예능 등 한국 컨텐츠가 큰 인기를 끌자, 한국기업의 F&B 프랜차이즈, 화장품, 패션 브랜드 등이 대량으로 악의적인 중국 상표 브로커들에게 중국 상표권을 선점 당하는 문제가 몇년 전부터 발생 됐다.

하지만, 그간 국내의 상표권 분야 전문 변리사들조차도 중국에서의 상표권 선점 문제는 법률적인 대응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특허청
Ⓒ 특허청

실제로 상표브로커들이 보유한 상표를 대상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해도 패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일단 중국에서 상표권을 선점당한 것을 인지하면, 해당 브로커와 협상을 통해 좋은 가격으로 사오는 것이 가장 좋은 대안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중국 내에서도 상표권 선점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14년부터 중국 상표국의 정책도 조금씩 변화 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중국 상표 무효심판을 담당하는 중국 상표평심위원회와 중국 지식재산전문법원의 판례들도 조금씩 악의적 상표브로커에 의해 선점된 상표권에 대해 제제를 가하는 취지의 결과들이 나오게 됐다.

그리고, 2017년에는 한국의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 8개 기업이 모여 중국의 유명 상표브로커를 상대로 공동으로 무효심판을 제기하였는데, 개별적으로 심판을 제기했으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 됐던 사건이 8건 모두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는 중국 상표브로커에 대한 법률적 대응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의미다.

이런 결과를 주목해, 특허청은 중국 상표브로커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2018년도에 추진한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상표권 선점 피해를 당한 기업들을 대규모로 모집하여, “대규모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을 진행 했다.

이 국가 지원사업에 수행기관으로 선정 된 지심특허법률사무소(유성원 대표변리사)에 따르면 "53개 기업을 대리하여 53건의 100% 승소 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 밝히며 이같은 이유를 설명했다.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대표변리사 /사진 = 박승진 사진기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유성원 대표변리사 /사진 = 박승진 사진기자

중국 내 주요 상표브로커(5명)로부터 피해를 입은 프랜차이즈‧인형‧의류‧화장품 등 주요 4개 업종의 53개 중소기업을 대리한 지심특허법률사무소는 17일 공공투데이 기자와 인터뷰에서 "중국 상표브로커가 대량으로 선점하고 있는 상표들을 심층조사‧분석한 후 공동탄원서 제출, 병합심리 등과 승소를 위한 논리와 전략을 개발했다" 면서 "브로커의 악의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여 브로커 자체에 대한 정보 뿐만 아니라, 브로커가 설립한 자회사의 지배구조, 브로커의 SNS활동, 인터넷쇼핑몰 등에서의 판매활동을 심층 분석하여 중국 법원이 해당 권리자가 악의적 브로커라는 것을 입증시크는데 주력했다" 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9월부터 지금까지 53건의 상표권 분쟁에서 이른바 '전승 성과' 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그 동안 우리 기업은 중국 시장에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가 많아서 브로커 선점상표를 무효시키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의 상표브로커 근절 의지에 따라 지난 2017년에 발표된 중국 상표 심리기준의 변화, 중국 지식재산전문법원 및 최고인민법원의 최근 판례들을 정밀하고 심도 있게 분석하여 무효심판에서의 승소 전략과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주요한 승소 이유로 꼽혔다.

특히 동일 브로커의 피해기업들이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대응하는 방식은 상표브로커의 악의성을 보다 용이하게 입증할 수 있고 공통의 자료를 활용할 수 있어 비용도 절감되며 기업 간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어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 상표 심리 기준을 살펴보면, 타인의 상표를 진실한 사용의사 없이 대량으로 선점하는 경우에, 중국 상표법 제44조 '기타 부정당한 수단으로 획득한 상표' 라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대응을 통해 중국 상표국에 특정 상표권자가 악의적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브로커라는 것을 인식시키며 중국 상표국의 블랙리스트에 등재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 사무소의 유성원 대표변리사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중국 상표국에 한번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면, 해당 브로커에 의한 이후의 출원은 별도로 대응을 하지 않더라도 중국 상표국에 의해 자동으로 거절되는 것도 발견되고 있다" 며 "무효심판에서 강력한 논리와 입증으로 악의적 상표브로커라는 인식을 명확하게 심어주게 되면, 중국 내에서 상표브로커의 선점 활동을 크게 위축시켜, 1~2년 뒤에는 브로커의 활동 자체가 소멸되는 현상들이 관찰되고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유 변리사는 "실제로, 2017년부터 패션분야 한국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선점하며 한국 기업의 디자이너 브랜드들에게 큰 피해를 안겼던 석가장 A 유한공사의 경우 이같은 53건의 대규모 공동소송의 승소결과가 나오기 시작한 2019년부터 신규 상표선점 활동이 급격하게 축소되어, 현재는 거의 활동이 소멸될 정도로 줄었다" 고 덧붙였다.

아직까지도 중국에서 신규 상표브로커는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한국 기업들의 연합 대응을 통해 악의적 상표권 선점 때문에 중국 진출이 지연되거나 좌절 됐던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하고 있다.
/유성원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