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 선박안전 '사고는 늘지만 대책은 미비'
상태바
해양 선박안전 '사고는 늘지만 대책은 미비'
해양교통안전공단 '4대 전략, 16개 추진 과제' 본격 추진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04.27 18: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 해양경찰서에서 어선 선박 승무원의 음주를 측정하고 있는 모습

[공공투데이 인천=박영호 기자] 해양경찰청은 다음 달 해상교통관제센터 등과 합동으로 음주 운항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해경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경비함정과 파출소 등이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단속을 자제하면서 음주 운항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형 선박을 끌고 운항하는 예인선은 음주 운항을 하면 대형사고를 낼 우려가 크다고 보고 집중단속 대상으로 정했다.

앞서 지난달 인천대교 인근 해상에서 만취 상태인 선장이 몰던 20톤급 통선과 4천9백톤급 유조선이 충돌하는 등 음주 운항으로 인한 선박 사고가 발생했다.

또 지난 4일 오전 3시 23분쯤에는 강원 강릉시 영진 앞 1.4해리에서 6.67톤 어선 A호(승선원 1명)이 2.41톤(승선원 1명) 어선 B호를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B호가 전복 침몰했으며 B호 선장은 A호에 의해 다행히 구조 돼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해양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선박을 운항하다 음주로 적발된 인원이 총 597명이며 음주 운항에 의한 선박 사고도 7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통영이 69건으로 음주운행 적발이 가장 많았고 목포 64건, 여수 60건, 인천 59건 순이다. 선박 유형별로는 어선이 389건으로 가장 높았고 예선 부선 55건, 낚시어선 23건, 화물선 14건 순이다. 음주사고 역시 어선이 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선 부선 5건, 레저기구 3건, 낚시 어선 2건 순이다.

인천해양경찰서도 이달 말부터 다음달 말까지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법 증개축한 선박을 특별단속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선박을 변경, 개조할 경우 선박 안전법 또는 어선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진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해양사고는 2971건으로 2018년 대비 11.2%(300건) 증가했다. 재결결과 사고원인의 85.6%는 인적과실이다.

이런 선박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자, 지난 24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0년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공단은 4대 전략, 16개 추진과제를 확정하고 전사적인 해양사고 저감활동을 본격 추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단은 해양안전에 대한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소형어선을 비롯한 선박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어업 작업의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키로 했다.

27일 해양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공공투데이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정부는 물론 해양안전 유관기관과 함께 촘촘한 안전관리 활동 추진으로 해양사고 저감에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항해중 전방 경계 같은 기본 안전수칙을 어길 경우 과태료가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1000 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됐다. 낚시 어선의 안전기준을 여객선 수준으로 해사안전법을 개정 한바있다.

그런데도 끊이지 않는 선박 음주 및 추돌, 화제등의 인적 과실로 인한 선박 사고는 오히려 갈수록 늘자 정부는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내놓았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의문이다.
/박영호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