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우리 아이가 '질식 사고'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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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우리 아이가 '질식 사고' 당했다면···
행정안전부 '소비자 선택 사용 안전정보 강구'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05.05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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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가정에서 어린이 장난감과 관련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는 ‘삼킴’과 ‘추락’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 사고는 '삼킴' 사고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진데다,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이 잦아지면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어린이에게 음식이나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거나, 끈에 의해 목 졸림으로 인한 질식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 하고 있다.

'기도폐색'이라고 불리는 이른바 '질식' 은 폐와 뇌로 가는 공기를 막게 되기 때문에 뇌로 가는 산소의 결핍으로 뇌 손상을 일으켜 곧바로 사망에 이른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손상에 비해 매우 치명적이다는 의미다.

어린이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음식이나 이물질 흡입에 의한 사고로 음식과 관련한 것이 40%, 장난감 등 비음식성 물질이 60% 정도를 차지한다. 5-14세 연령은 질식사고의 70% 정도가 음식에 의한 사고로 그 중 호기심이 발달한 5세 미만의 영유아에서는 풍선이나 동전, 장난감 부속품, 콩,구슬,단츄 등을 삼키는 비음식성 물질에 의한 사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장난감과 관련된 안전사고는 총 6253건이며, 이 중 63.0%(3940건)이 가정에서 발생했다. 연령별로는 14세 미만에서 95.1%(3748건)가 발생했고, 이 중 80.6%(3022건)가 5세 미만 아동이었다.

사고는 구슬이나 비비탄, 풍선 등을 입과 코, 귀 등에 넣어 발생하는 ‘삼킴·삽입’ 관련 사고가 52.6%(20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딪힘’ 14.7%(579건), ‘추락’ 10.6%(416건)이 뒤를 이었다. 특히, 삼킴사고는 자칫 기도가 막혀 질식사로 이어질 수 있으며, 3세 미만은 물론이고 3세 이상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어 아이들이 장난감을 입에 넣지 않도록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만일 기도가 막히면, 당장 말을 할수 없고 공포에 쌓이며 얼굴이 자주색으로 변한다. 또 눈알의 동공이 '튀어 나올 듯이' 확장 되면서 숨이 헐떡 거리거나 '씨근'거리는 소리를 내게 된다.

이물질을 삼켜, 숨을 쉬고 계속 말이나 기침을 하는 경우 숙련된 구조요원과 응급의료센터로 즉시 후송한다.
또 말하거나 우는데 어려움을 보이고 높은 호흡음이 들리면서 기침이 부자연스러운 경우 즉시 기도폐쇄에 대한 긴급조치를 시행한다.

긴급조치는 우선 의식이 있는 경우, 다리를 벌리고 팔은 허벅지에 댄 상태에서 손으로 아이의 머리와 목을 지지하고 아이의 얼굴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미리를 몸통 보다 낮춘다. 이물질이 밖으로 나오거나 아이가 의식이 없어지기 전까지 등을 치고 가슴을 미는 동작을 반복한다.

반면 의식이 없는 경우, 119 구조요청을 부르고 올때까지 아이를 바닥에 눕히고 턱과 혀 사이를 벌려 손가락으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머리를 낮추고 턱을 올려 기도를 열고 숨을 쉬게 한다. 그래도 안되면 횡격막하 복부를 밀어내고 이물질이 제거 될때까지 반복적으로 한다. 필요시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최근 가정내 설치된 드럼세탁기에서 어린이가 갇혀 질식사고로 숨지는 10세 이하의 어린이 사고가 잇따라 발생 되고 있다. "드럼세탁기 질식 사고 등 예기치 않게 발생 하는 가정내 어린이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 를 한국소비자원은 추가로 당부했다.

이같은 사고를 막으려면 어린이가 안전하게 지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이의 눈높이 수준에서 위험 한 것이 무엇인지, 어린이를 유혹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손에 닿을 만한 것이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 '삼킴'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세 이상은 평소 장난감을 함부로 입에 넣지 않도록 지도하고, 부풀리지 않은 풍선이나 풍선 조각에도 기도가 막혀 질식할 수 있으니 바로바로 치워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3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완구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유통분야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완구를 선택·관리·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정보를 확산시키겠다는 안전사고 예방책을 세웠다.

또한 행안부는 소비자들에게 ▲완구 구매 시 제품별 사용가능 연령, 자녀의 신체발달 정도, 주의 문구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것 ▲정기적으로 완구의 파손 여부를 체크해 이상이 있을 시 즉시 수리 또는 폐기할 것 ▲어린이가 스스로 안전하게 놀이하고 정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고지하겠다고 했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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