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2억 8057만원 지급…공공기관 26억 수입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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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2억 8057만원 지급…공공기관 26억 수입회복
국민권익위 '정부 지원 연구개발 비용' 수법 이용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05.07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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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S법률사무소 제공

[공공투데이=대전 송덕만 기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하고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채는 등 부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 공익신고자 17명에게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17명에게 2억 8057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26억 700여만 원에 달한다.

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면서 거래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자재비를 송금한 후 다시 되돌려 받는 수법 등으로 연구개발비를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억 9760만 원이 지급됐다.

이 밖에 ▲정부 출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과제를 중복으로 신청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666만원 ▲수업을 하지 않았는데도 마치 수업을 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일학습병행제 지원금을 가로챈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1440만원 ▲근무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을 근무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한 안마원을 신고한 사람이 보상금 410만 원을 받았다.

공익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전문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건설공사 수급인 자격제한 기준을 위반한 건설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 밖에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52만원 △직원들이 근무했음에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23만 원이 지급됐다는 것.

※ 고용유지지원금 : 생산량 감소 등 경영상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나 휴업 등 고용유지조치를 통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지원금 등을 부정 수급하는 부패행위와 리베이트 제공 등 공익침해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신고 활성화를 위해 부패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등을 적극 지급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투데이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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