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공단, 국민중심 규제완화...'가금지원 및 성과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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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공단, 국민중심 규제완화...'가금지원 및 성과공유'
공단 '스포츠 활력 높이고 새시도 지원' 계획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5.15 12: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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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모습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전경 모습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중심 규제 완화로 기금 지원 및 성과공유를 확대한다.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사업 대상과 융자 결정 범위 확대 등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을 완수했다. 포괄적 네거티브는 입법 방식의 유연화와 선 허용 후 필요시 사후 규제하는 방식의 규제 혁신을 의미한다.

공단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 스포츠산업 융자결정 범위 확대 ▲ 우선융자 대상 확대 ▲ 성과공유 과제 대상 확대 ▲ 사내벤처 사업 대상 확대 ▲ 사내벤처 사업 신청 자격 완화 등 5개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 과제를 추진해왔다.

기존 스포츠산업 융자지원 사업은 공단이 예산금액의 100% 범위 내에서 융자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뒤늦게 융자 취소 또는 지원업체 포기 시 불용 예산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우선융자 대상도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및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업체로 한정되어 있었다.

공단은 지난 12월 융자운용규정을 개선하여 스포츠산업 융자 결정금액을 예산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선융자대상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정책적 상황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공단 성과를 협력사와 공유하는 성과공유제 과제 대상도 올해 3월 확대했다. 기존 성과공유제 과제 대상은 원가절감 및 품질 개선으로 한정되었다. 앞으로는 공단과 협력사 간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합의한 과제도 성과공유과제로 제안할 수 있다.

사내벤처 제도도 유연하게 개선되었다. 기존 사내벤처 사업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공단 인프라 활용 및 경영‧프로세스 혁신 등 특정 주제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근무 기간과 상관없이 전 직원이 자유로운 주제의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되었다.

조재기 이사장은 “사업 지원 대상을 유연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규제 혁신을 통하여 스포츠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새로운 시도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규정을 대상으로 4대 206개 과제를 발굴하여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시행한 바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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