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out] 강정호, '음주선수 명예는 이미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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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out] 강정호, '음주선수 명예는 이미 바닥'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05.16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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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M-out (줌아웃)은 공공 사회에서 음주,폭행,성추행,마약, 욕설 등을 한 연예인, 스포츠 스타는 물론, 정치 사회 일반 공인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앵글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으로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공in (공인)코너이다.

[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프로야구 시즌을 개막한 KBO(한국야구위원회)에 예상치 못한 뒤늦은 소식이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음주운전 삼진아웃' 강정호 선수에 대한 복귀설이다.

 ‘악마의 재능’이라고 불리는 강정호가 KBO에 직접적으로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사회적 파장이 시작됐다. 스타플레이어로 대표적 활약했던 강정호가 과거 음주운전 단속에 3차례나 적발되었고, 운전자를 바꿔치기까지 하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어 팬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KBO의 고민은 깊을수 밖에 없다.

그동안 미국에서 성공한 동양인 내야수는 없었기에, 성공한 스포츠스타로 시사하는 바가 컸다. 그런데 이도 잠시뿐, 2016년 말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며 추락하기 시작했다. 조사 과정에서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정황도 드러났으며, 이미 2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음이 밝혀지기도했다.

강정호 야구선수
강정호 야구선수

미팅 어플을 통해 연락이 닿은 여성을 호텔로 데려와 성폭행 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으면서 선수생활에 봉착상태가 왔다. 운좋게 고소인인 백인 여성이 연락두절 돼 조사는 같은해 가을 내사 종결되는 행운을 않아 선수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았다. 이런 모습을 보고 과거 성폭행 의혹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팬들의 시선은 싸늘하게 식었고, 손가락 질을 받아 위기설까지 돌았다. 결국 재판 결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취업비자도 발급받지 못하면서 메이저리그로 복귀하지 못했다.

현대 유니콘스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강정호는 2014년까지 현 키움 히어로즈의 전신인 넥센 히어로즈에서 활약했다. 유격수로는 최초로 30홈런 100타점 고지를 밟았을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다. 국가대표로도 2010년과 2014년 아시안게임을 2연패했다. 2014년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로 직행했다. KBO에서 MLB로 직행한 건 류현진에 이어 역대 두번째였다. MLB에 진출해서도 강정호는 한 차례 무릎 부상으로 수술을 거친 걸 빼면 꾸준한 활약을 했다.

하지만 불과 2년 남짓 넘어선 2016년 12월 국내에 들어와 있던 사이 또 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서 순식간에 명예는 추락했다. 이 여파로 미국 취업비자를 받지 못해 이듬해 시즌을 날려보냈고 2018년 복귀했지만 부진 끝에 지난해 8월 결국 방출됐다.

강정호는 MLB 진출 당시 자유계약(FA)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현재 임의탈퇴 신분이다. 징계 수위가 결정된 뒤에는 원칙상 원 소속팀인 키움으로 복귀해야 한다. 징계에는 ‘리그 명예실추’ 항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지만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했을 때 징계 수위가 이전에 비해 더욱 강력한 처벌은 불가피해 보인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분위기가 좋지 않고, 또 KBO도 그에 맞추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강력하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강정호의 징계 수위도 가볍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얼마전 음주운전에 적발 돼 징계 된 박한이와 강승호는 90경기, 윤지웅은 72경기, 최충연과 윤형준은 5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리그 차원에서 내린 바 있다.

강정호의 경우 KBO 소속이 아니었던 세 번째 음주운전을 제외하더라도 앞선 두 차례의 음주운전에 대한징계를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가중처벌은 피해 갈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KBO가 복귀를 허용할 경우 징계 수위가 어느정도이냐가 관건이다. 현 야구규약에는 음주운전을 3회 이상 저질렀을 경우 최소 3년 실격 처리된다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2018년 9월 개정된 것이라 해당이 되기 아렵다는 관측도 있다. 강정호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2016년 당시 규약에는 '음주운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 정지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켜 대중들에게 지탄 받는 배우나 가수 등 연예인들은 신속한 방송 하차와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스포츠 스타의 복귀는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 는 형평성 논란이 붉어지고 있다. 어쨋든 '블랙 리스트'에 오른 강정호 선수는 공인으로서 명예는 이미 바닥까지 내려 간 셈이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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