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맨홀 사고'에 벌벌떠는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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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맨홀 사고'에 벌벌떠는 국민들
고용노동부 '밀폐공간 충분한 환기 작업' 준수 당부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5.18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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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최근 거리 곳곳에서 맨홀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많아 지먄서 맨홀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 오후 11시쯤 서울 용산구 서울역 인근에 있는 맨홀 안에서 작업하고 있던 한모(49)씨가 얼굴에 1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한모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빗물이 지나가는 우수관 보수 작업을 하고 있었다. 갑자기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 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작업자들이 맨홀에 비닐을 넣고 자외선램프를 이용해 작업하던 도중 불이 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소방서 추산 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됐고 불은 20분만에 꺼졌다.

앞서 9일 오후에는 부산 한 하수도 공사장에서 3명의 작업자가 맨홀 지하 3m가량을 내려가 수평으로 16m를 이동한 A(52) 씨가 굴착작업을 위해 철근을 절단하는 용접을 하던 중 폭발음이 크게 들렸다.

이 폭발음을 듣고 작업자 B(59), C(56) 씨가 연이어 맨홀 안으로 확인하러 들어갔지만 역시 나오지 않자 경찰이 조사과정 맨홀 내부 가스 수치를 측정한 결과 일산화탄소 수치가 허용농도인 50ppm의 20배를 넘는 1천ppm 이상으로 파악됐다. 일산화탄소가 6천500ppm 이상인 상황에 노출되면서 중국동포 3명은 맨홀 유독가스에 질식 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모두 숨졌다.

지난 11일 새벽에도 미국 뉴욕의 맨하탄 어퍼 웨스트 지역의 맨홀이 폭발하면서 수백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 되는 사태도 발생됐다.

콘 에디슨(Con Edison)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께 센트럴팍 웨스트와 웨스트 108스트릿이 만나는 교차로의 맨홀이 폭발했지만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하지만 이 사고로 인해 400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한때 중단됐으며, 이날 오후 3시께나 돼서야 전기 공급이 다시 복구됐다. 뉴욕시소방국(FDNY)은 혹시나 모를 사태에 대비해 웨스트 106스트릿~109스트릿 양방향의 차량 통행도 금지시켰다.

이처럼 맨홀사고가 국내 곳곳에서 연이어 발생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같은 사고가 터지면서 국민들의 맨홀 사고에 대한 공포심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평소 맨홀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정부도 경각심을 갖고 맨홀 안전사고 대책 마련에 분주해 졌다. 

실제로 광주북부소방서는 지난달 3월 20일 각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맨홀사고에 대비해 119구조 대원을 대상으로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보유중인 맨홀 구조장비 사용점검 ▲맨 다목적 삼각 구조대 장비 조작 ▲맨홀구조현장에서 대원 상호간 의사소통 방안강구 ▲가상시나리오에 의한 요구조자 인명구조 훈련 등을 진행했다.

이 훈련에 대해 장재일 119구조대장은 18일 공공투데이 기자와 전화 인터뷰에서 “맨홀구조 특성상 좁은 활동 반경과 유독가스 등으로 인명구조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정기적인 훈련과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해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소방당국은 맨홀 안전사고 대비 구조훈련까지 자처해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모양새지만 일시적 훈련에 불과한 쇼맨십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는 이날 본지와 전화인터뷰에서 "주기적 훈련에 입각한 맨홀안전 훈련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일어난 이슈사고로 보고 소방당국이 쇼맨십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며 "앞으로 자주 발생 될 맨홀사고를 대비해 일시적 훈련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훈련으로 국민들을 안심 시켜주길 바란다" 고 꼬집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사업주와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은 '안전은 더 이상 노동자가 일방적으로 지켜야 할 수칙이 아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 로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다 .

  밀폐공간 수립 및 환기팬 설치

이런 현실에서 막지 못했던 안타까운 맨홀 사고의 원인에 대해 '무엇이 문제였는지' 본지가 재 분석 해 봤다.

여느 때와 같던 맨홀 작업이었다. 맨홀 작업 숙련공인 A씨는 아파트 상수도 공급을 위한 제수변실 내 밸브 확인을 위해 부사수 B씨와 함께 인근 도로의 맨홀로 들어갔다. 크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빨리 일을 마치려던 A씨와 B씨는 순간, 심한 어지러움을 느끼며 정신을 잃었다. 이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해 본 결과, 맨홀 내부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사망으로 조사 됐다.

​그렇다면 갑작스럽게 사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사례에서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재해 발생 원인은 환기를 충분히 실시하지 않은 것이 주요원인으로 진단했다. 밀폐공간에서 작업 시에는 반드시 환기팬을 통해 충분한 환기와 함께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이 미흡한 케이스다.

우선 산소 및 유해가스의 농도를 측정하고, 감시인을 배치해야 하며, 대피용 기구를 비치해두어, 위급상황 발생 시 빠른 대피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런 ​질식사고는 유해가스, 산소결핍 등으로 인해 작업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기 전에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이같은 사고를 예방 하기 위해서 환기장치는 밀폐공간 작업 전 테스트를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환기팬 용량은 23m³/min 이상, 정압은 40mmAq 이상을 선정해야 하는게 원칙이다. 또한 작업 전에는 밀폐공간 내 기적의 5배 이상 충분히 급기를 한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작업 중에는 가능한 지속적인 급기를 할 수 있는 환기 장치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환기방식은 가급적이면 외부공기를 밀폐공간내로 불어넣는 급기 방식을 사용 한다. 왜냐면 작업 전 밀폐공간 내 공기상태가 정상범위 내에 있더라도 작업 중 산소 소모 또는 유해 가스 발생으로 인한 질식 발생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급기 덕트를 바닥까지 연결하고, 덕트가 꼬이거나 접히지 않게 설치해야 하고 필요시 환기만으로 적정 공기 유지가 힘든 경우, 반드시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를 사용해야 안전하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은 "작업 시 유해가스 발생가능성이 있으면, 작업 중 환기장치,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의 장비의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추가해야 하는데.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 시에는 반드시 충분한 환기가 이루어지도록 작업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이 공단에서는 질식재해예방을 위해 대여장비는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측정기, 환기팬, 송기마스크, 공기호흡기, 구조용삼각대 등 안전장비를 무료로 대여해 주고 있다.

  맨홀에 빠졌다면 '안전 위반' 확인부터

그럼 맨홀 사고를 당할경우 '누구에게 책임 있는지' 그 과실여부를 법원의 판례를 들어 따져봤다. 원고는 길에 술을 먹고 지나가다 건설사(피고)가 길에서 작업중인 맨홀에 빠지면서 크게 다쳤다. 이에 억울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한 결과 이같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피고는 공사를 위해 보도블럭을 철거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쌓아 놓았는데 보도블럭 밑의 흙이 도로에 노출되어 있었고, 맨홀뚜껑이 흙위로 돌출되어 이 부분과 지면의 높이차가 발생하게 됐다. 이 때문에 원고는 새벽에 술에 취한 상태로 집 근처를 걷다가 거주지 앞 통행로에서 돌출되어 있는 맨홀뚜껑에 넘어져 무릎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다.

법원은 "공사 책임자는 바닥에 안전포 등을 깔아 맨홀의 돌출면과 지면과의 높이차로 인해 통행인들이 넘어질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야 했다" 면서 "안전 표지판을 야간에도 식별가능하게 설치하는 방법으로 통행자가 보도블록에 부딪히지 않게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고 판시했다. 이는 공사책임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인해 손해배상이 성립된다고 나온 실제 법원의 판결이다.

​물론 원고가 술을 먹었으며, 사고가 발생하기 1개월 전부터 이와 같은 상태였기 때문에 통행로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한 원고에게도 일정부분 과실도 적용해 '쌍방 과실'로 판시 했다.

이처럼 길을 걷다가 보도블록사고가 발생했다면 관리책임자에게 과실이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해야하며, 그에 따른 손해가 적절한지도 잘 살펴야 한다.

김성겸 손해사정 전문가는 이날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런 사고발생시 손해사정 전문가와 함께하는것이 공정한 보상을 받는데 유리할 수 있으며,사고 당시 상황을 증빙할 CCTV나 사고 현장의 사진을 확보해 두는것이 중요합니다" 고 조언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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