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경제] "명의대여 '세금폭탄' 구제방법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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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경제] "명의대여 '세금폭탄' 구제방법 있어요"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05.20 16: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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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사업자 명의대여로 인해 발생한 세금체납을 부과처분 또는 체납처분의 위법성에 따라 세금 면제를 받을수도 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제보자가 제출한 관련증빙자료와 관할세무서의 조사결과를 통해 명의대여 사업자임이 확인 될 경우 제보자에게 건당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단지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명의대여를 하면서 사업을 하는 경우 등은 조사결과 사업자 명의대여가 '탈세나 강제 집행 면탈 목적이 없다' 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또한,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의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경우에도 포상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된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 명의대여와 명의도용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나 법률상 그 의미는 전혀 다르다.
명의대여는 명의대여자가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그 사용목적을 인지하고 동의한 것을 의미하는 반면 명의도용은 명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도용자가 불법적으로 인적사항을 수집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명의도용은 형사고소 대상이 되지만 명의대여는 사실상 실사업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할수 없다.  체납세금 면제 청구사건도 20여년 전 지인에게 명의를 빌려 주었다가 체납이 된 46세 A씨는 상당히 오랜기간동안 신용불량자로 살아 왔다.

A씨의 지인이 명의를 빌리는 대신 매월 일정 사례금을 주기로 약속 했고, 가정형편이 어려웠던 A씨는 그말을 믿고 명의를 빌려 주었으나 지인이 '어떤 목적으로 사업자를 냈는지' 에 대해서 조차도 몰랐다.

이후 청구인은 얼마동안 사례금을 받아 생활비에 보탤수 있었으나 몇달도 체 되지 않아 더이상 사례금은 입금되지 않았고 지인도 연락이 되지 않았다.

그렇게 지인과 연락이 끊긴지 1년이 지났을 무렵 법원으로부터 '채무를 변재하라'는 지급명령이 여러건 날아오기 시작했고 모르는 채권자로부터 '써보지도 못한 대출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을 받은 청구인은 '잘못 되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인식 하고 명의대여를 해준 진짜 채무자는 결국 찾지 못했다.

고민끝에 주변 사람들의 조언으로, 지인을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발하려 하였으나 이마저도 명의대여라는 사실 때문에 접수조차 해주지 않았다.

결국 자포자기한 채 살아가다가 자녀들의 도움으로 다행히 은행 채무는 몇년전 파산을 통해 탕감받을수 있게 됐다. 체납된 세금중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도 2018년 한시적으로 시행했던 납세의무소멸제도를 통해 국세 체납세금을 면제 받을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납되어 있는 특별소비세 때문에 신용은 회복되지 않자 서울의 한 전문 행정사를 통해 구제 받게 됐다.

이 체납사건을 맡은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조윤창 대표 행정사는 "A씨에 대해 여러각도로 검토한 결과, 명의대여나 부과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은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해 어려워 보였으나, 그동안 누적된 체납처분에 대해 확인한 결과 위법성이 발견되어 이를 다툰다면 오랜시간 청구인의 발목을 잡았던 세금체납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도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담 당시 청구인은 본인의 불편함보다 체납때문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발생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셨던지라 생각보다 빨리 체납세금이 면제되었다는 결과통지를 받았다" 고 덧붙였다.

결국 A씨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세금면제 청구를 했고 그 결과 250일만에 전액 면제되었다는 결과통지서를 받을수 있게 됐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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