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대폭 강화
상태바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 대폭 강화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5.22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 청주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본사
충북 청주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본사

[공공투데이 충북청주=이재현 기자] 의료용 마약류 불법사용에 대한 행정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병원 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1일 개정공포했다.

병의원 등이 마약류를 질병의 치료‧예방 등 의료용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업무정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고, 처방전에 따라 투약하지 않거나 거짓 처방한 경우는 업무정지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의 도난분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장시설 및 종업원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으나, 이에 대한 처분도 신설 강화된다.

마약을 보관하는 저장장치는 이중 잠금장치가 있는 철제금고로 한정되었으나, 앞으로는 철제와 동등 이상의 견고한 재질로 만들어진 금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의료기관 약국 등은 마약류 저장시설을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이상유무 확인 대상을 ‘저장시설, 재고량, 기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 실효성을 높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 유출사용 및 오남용 사례에 대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법령 자료→법령정보→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공투데이 이재현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