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노동지청 근로감독관 '갑질조사' 파장···"야 임마! 나 경찰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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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노동지청 근로감독관 '갑질조사' 파장···"야 임마! 나 경찰관이야!!"
피해자 "사실조차 없고 지명수배로 보복 당했다" 주장
패해자의 근로감독관의 감정적 강압조사 문제 제기에도 계속 돼
감정적 '갑질수사'에 112경찰 신고까지. 조사관 교체도 안돼 답변
해당 근로감독관 '직권남용, 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적대응 검토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05.25 1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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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내 민원대기사무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내 민원대기사무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서울 강남구 소재의 고용노동부 소속의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이하 강남지청) 소속 A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B씨가 조사과정에서 '심한 욕설' 과 '보복 및 강압조사 등 부당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다.

25일, 강남지청 A 감독관으로부터 억울하고 부당한 조사를 당한 이른바 '갑질조사' 횡포를 받았다는 B씨의 제보를 받은 본지는 좀더 자세한 경위와 사실 확인을 위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또한 본지는 강남지청에 제출된 사실자료와 출석 과정에서 벌어진 상황을 바탕으로 보도했다. 특히 B씨의 억울한 조사와 부당한 사실이 확인 되면서 '공익 제보'로 판단하고 본지가 단독 보도 했다.

   일방적 피의자로 판단한 '지명수배는 보복조치'

지난 2월 10일 B씨의 연예기획사는 'N' 언론사 소속의 한 기자로부터 협박성 전화와 금전적 갈취에 대한 기획보도로 피해를 입었다, 다음날 해당 언론사와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사이버수사팀)에 고소했다.

이 회사의 대표를 대신해 고소대리인 자격으로 B씨가 이날 경찰서로 출석했다. 조사 시작 직전, 담당 수사관은 B씨를 신원조사 한 뒤 '지명통보 사실 통지서' 를 즉석에서 발부해 주면서 "강남노동지청에서 지명통보 돼 있는데 빨리 가보세요" 라고 말했다. 일반 형사 지명수배와 달리 고용노동청은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안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것이었다.

이 통지서에는 지난해 1월 4일부터 조사시가지 약 15개월동안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다. B시는 황당하고 분통했지만 순간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생각했고, 이는 '(강남지청 A 감독관의) 감정적 보복 조치'라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의 단초가 됐다.

이 지명통보 통지서는 '지난해 일방적 퇴사한 전 직원 C씨가 회사의 대표를 상대가 아닌 직원 B씨를 상대로 임금체불 보복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C씨가 본인의 임금체불에 대해 강남지청에 고소했고 불만을 품은 C씨는 A 감독관에게 '허위 진술과 부당이득급여'를 주장하자 결국 A 감독관은 B씨에 대한 아무런 조사 및 사실조차 하지 않고,  B씨를 상대로 일방적 '지명통보(수배)'를 했던 것이었다.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소속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건물/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서울 강남구 도곡로에 위치한 고용노동부 소속 서울강남고용노동지청 건물/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증거자료 보지도 않고 편법조사 의혹 커

앞서 2019년 12월 중순께 강남지청 소속의 A씨와 다른 근로감독관 2명이 각각 다른 날짜에 B씨 사무실을 방문조사 했다. 지난 8월 1일 퇴사한 C씨에 대한 '임금체불' 관련한 조사로 대표자 신분 확인을 위한 방문조사 였다.

이날 K씨, P씨 두 직원은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C씨가 우리 회사에 4번이나 입사 및 퇴사를 반복해 근무태도가 좋지 않은 직원으로 이번에도 정상적 퇴사를 하지 않고 업무인계도 하지 않고 도망쳤고, 특히 노동지청을 통해 임금을 요구 하고 있는데 매번 이런식이다." 라고, 소위 '잠수탄 직원이다' 고 비판했다.

이어 두 직원은 "당시 저희들은 C씨의 부하직원으로 2-3년간 일했는데, 아주 근무질이 나쁜사람으로 그사람이 대표님과 임원들을 만나 잘 정리를 하고 갔어야 하는데 무엇이 불만인지 그냥 도망치듯 가버린뒤 습관적으로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고 마치 '돈 받아 주는 곳'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식으로 이용 하는것 같다" 며 "당연히 이러면 회사와 감정의 골이 깊어 질수 밖에 없다" 고 덧붙였다. 이런 사실에 대해 두 직원을 포함해 증언한 임직원과 대표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강남지청에 제출했다.

뒤늦게 이런 상황을 회사 임직원들에게 알려지자, 내부 회외를 거쳐 B씨를 회사의 고소대리인으로 정하고 출석기일을 잡아 'C씨 임금체불 사건 대한 반박 증명자료와 진술' 을 작성하고 제출했다. 특히 앞서 C씨와 대화를 나눈 B씨의 녹취록에선 "(B시가 대표가 아닌것을) 나도 알아, 알고 있어요" 라는 3차례의 육성을 담은 녹취록을 보면서고 A 감독관은 '일언반구'의 질문도 하지 않은 것은 C씨에 대한 편법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었다.

앞서 2주전에 B씨는 A씨 근로감독관에게 "1달 안에 조사를 받으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방치를 했느냐 직무유기 아니냐며 빨리 출석 날짜를 잡자"고 전화로 두차례나 독촉했다.

   감정적 갑질 강압조사 강력 항의

3월 10일 오후 1시, '출석요구서를 마지못해 받고' 출석한 B씨는 '녹취록, 대표 및 직원 사실확인서, 자체진술서, 회계자료 등' C씨에 대한 20여가지의 반박자료를 제출했다.

이 자리에서 B씨는 "제가 아무런 출석요구서나 전화 및 문자 한통도 받지 않았고 조사와 소명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근거로 '피의자로 판단하고 지명수배'를 하며 범죄자로 만들었는지 설명해 달라" 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또한 그는 "판.검사도 아직 검토하지도 못한 내용을 어떻게 피의자로 판단하고 지명수배를 하게 됐냐?" 면서 조목조목 따지고 반박했다. 그러자 A 감독관은 "피의자가 맞다" 며 짧은 답변과 함께 즉답을 피했다. B씨는 '갑질수사'로 보고 회사에 가서 공식적 대응을 하기로 하고 일단 '공무집행방해죄' 라는 수사권을 남용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로 피해줄수 있다고 보고, 조사에는 잘 협조 했다.

진술에 앞서 B씨는 "B씨를 상대로 강남지청 A 근로감독관이 지명수배를 내린 것은 무고한 B씨와 전혀 관련이 없고, 직원이 직원에게 임금체불을 제기 한 것은 전혀 법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된다" 며 "특히 B씨에게 출석요구서 및 문자, 전화 통보도 전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의자로 보고 지명수배한 사실에 대해 (B씨의)회사는 '공무원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 할 것이다" 고 제출해 A 감독관의 신경을 건드려 놓은 셈이다.

이 사안을 회사 전체회의에서 다루며 대응책을 강구했다. 대표 및 박모 변호사의 명의로 '"B씨를 피의자로 보고 지명수배를 한것은 명백한 A 감독관의 책임으로 당사는 인정하지 못하고, A 씨를 형사 고소와 함께 지명수배 15개월에 대한 B씨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 며 "본 회사는 강남지청 A 감독관의 감정적인 강압 조사와 불만에 항의하고 엄격한 대질조사(2차 날짜기재) 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고 강력한 항의문서를 우편으로 발송 한바 있다.

당시 첫 출석조사에서 여느때처럼 3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귀가할 무렵, 갑자기 A 감독관은 "대질조사를 위해 한번더 출석조사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B씨는 "출석불응하면 진술이 불리해 지니까 나오라면 백번이고 나와야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불러 들이지 않았으면 한다" 라고 대놓고 맞드라이브를 걸었다. A 감독관은 태도가 돌변했고 불필요한 조사에 대한 이른바 '트집조사'를 시작했다.

B씨가 서울강남노동지청에 제출한 반박자료/사진=박승진 사진기자
B씨가 서울강남노동지청에 제출한 반박자료/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야 임마! 나 경찰관이야! 앉아!' 욕설...

112 경찰신고까지, 감독관 교체도 안돼

두번째 대질조사 출석요구를 받은 3월 26일 오후 1시.
강남지청으로 불러들여 조사과정에서 자리에 선 채로 "분명 모든 녹취록 직원 및 대표 사실확인서와 관련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왜 C씨와 대질조사를 벌이는지 정확한 사유를 말해줄수 있느냐?" 며 "대질조사는 구체적인 증거나 진술이 엇갈리거나 증거가 불충분 할 경우 둘다 불러 들여 확인조사 하는 것인데 충분한 증거 자료를 제출 했는데도 확인조차 하지도 않고 대질조사를 무조건 불러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이에 A 감독관은 답변없이 '자리 않아요" 라고만 답하고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았다. 그러자 B씨는 "조사를 또 불렀으면 왜 불렀는지 명확한 이유를 말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고 되묻자, A 감독관은 갑자기 돌변해 "야 임마! 나 경찰관이야! 앉아!" 라고 큰소리 치며 욕설을 퍼부었다.

분통하고 황당한 B씨는 즉각 112 경찰관을 불러 욕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경찰 출동중, 이 욕설을 모두 들었는지 자신을 부서장이라고 소개하고 B씨에게 다가와 "저도 (욕하는소리를)들었다. 욕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감정적으로 조사를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B씨가) 잘못됐다" 면서 "대신 제가 사과드린다" 고 진화에 나섰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킨 A씨 근로감독관은 '일언반구'의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이윽고 강남지청 사무실로 들어와 "강남 수서에 근무하고 있는 000 경찰" 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경찰은 평소대로 A씨와 B씨의 신분증을 달라며 신원조회를 시작했다. 옆에 있던 B씨 근로감독관은 "(같은 경찰인데) 저도 달라고요?" 라고 말하며 제시했는데, 이는 '경찰관이다' 라고 큰소리 치던 A 감독관이 '(진짜)경찰이 (사법)경찰관의 신원을 조사' 하는 모습이 왠지 망신스러워 보였던 것 같다. 한술 더떠서 B씨는 노동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한정된 업무에 한해 경찰권의 수사를 허용하는 것이지 진짜 경찰관은 아니지 않느냐?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수사권을 너무 남용하는 것처럼 보인다" 고 불만을 터트렸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경찰에게 '조사 감독관이 '야 임마, 나 경찰관이야' 라고 욕설을 한 것에 대한 즉각적인 처벌을 요구했다. 그러자 경찰은 "(강남지청 조사기관이라)여기는 처벌이 힘들다" 면서 "선생님이 별도로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된다" 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돌아갔다.

서울강남노동지청에 근무하는 한 근로감독관이 경찰권을 남용해 '야 임마' 욕설을 하며 갑질수사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강남노동지청에 근무하는 한 근로감독관이 경찰권을 남용해 '야 임마' 욕설을 하며 갑질수사로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근로감독관 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법적대응

억울한 B씨는 앞서 사과한 A씨 부서장에게 근로감독관 교체를 요구했지만 이도 "근로감독관 교체는 안된다" 는 악울한 답변만 들었다. 그렇다면 "욕을 먹으면서 계속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고 B씨가 따지자 "그럼 별도 녹취가 되는 조사실에서 조사하도록 해 주겠다" 고 A씨 부서장이 답했다. 별도 영상과 녹음이 가능한 조사실에 들어가자마자 B씨는 즉석에서 A4 용지 이면지 뒷장에 A 감독관이 조사과정에서 욕설한 '부당조사 확인서'를 작성하고 진술서에 첨부, 제출했지만 거부당하자 강력히 요구하자 받아 들여졌다. 혹시라도 이 문서를 뺄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B씨는 A씨에게 "반드시 제출해 주세요. 저희 변호사를 통해 (검찰송치시) 추후 조사기록을 확인해 볼거니까요" 라고 거듭 강조했다. 덧붙여 진술서 맨 끝에 '하고 싶은 말' 에 '근로감독관이 '야 임마' 욕설하면 조사했다' 라고 기록에 남겼다.

이에 대해 B씨의 법률 대리인 박모 변호사는 "공무원이 그러면 안되죠. ('부당조사 확인서 작성 제출'과 진술서 비고란에 욕설 했다는 기록을 남긴 것은) 그건 잘 대응 하신 것 같네요" 라고 말했다.

이런 A 감독관의 부당한 조사에 대해 B씨는 회사차원에서 강력한 법적대응을 검토중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의 수사권을 남용한 전형적인 '직권 남용'이고 15개월 동안 B씨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고의로 조사를 방치해 피해를 가중시킨 '직무유기', 욕설 조사를 하며 '갑질조사' 횡포를 한 공무원법 위반 등" 을 적용해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이런 제3자의 부당한 공무원 피해조사를 당하지 않도록 언론 기자들에게 공익제보와 동시 국가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및 고용노동부 감사 민원을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B씨와 나란히 대질조사한 C씨는 조사말미에서 "제가 왜 여기에 출석한 겁니까?. 저는 여기 왜 온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묻는 것은 A 감독관의 '부당한 퍼즐조사'에 꽤 맞춰지고 있음을 암시했다.

또한 앞서 임금체불 신고로 불거진 C씨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는데 B씨가 이사 전 주소지로 통보가 갔는지 소송불참으로 기각되면서 부당이익금을 취득한 것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법원의 '부당 판결문' 을 이용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자신이 받았던 임금보더 더 높게 책정한 부당 급여를 수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B씨는 '법원에 C씨가 제기한 소장에 대해 반박을 못했고 이를 전혀 알지 못해 (구상권)소송을 당했다' 면서 변호사를 선임해 반박하는 '추완항소'를 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사건과 개연성이 깊다고 A 감독관에게 진술했지만 이에 대한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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