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정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얼마나 더내고 덜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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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정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얼마나 더내고 덜낼까?
2022년 7월부터 606만 가구 보험할인 혜택.
연금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와 직장가입자 26만 보험료 부담 늘 듯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6.02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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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부천북부지사/사진=박승진 사진기자
국민건강보험 부천북부지사/사진=박승진 사진기자

[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국민건강보험은 평소에 기금을 마련해 국민에게 보험사고가 생겼을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고 있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산업재해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4대 사회보험의 하나이다.

일상 생활에서 우연히 질병ㆍ사고ㆍ부상 등이 발생하여 짧은 기간에 고액의 진료비를 지불하게 되면서 가계가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원리에 의거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이를 기금화하여 보험사고가 생겼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불하여 국민 서로가 위험을 나눠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예방, 진단, 치료, 재활, 출산, 사망,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보건과 사회보장을 향상시킬 것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지원 제도다.

"국민건강보험의 역사는 얼마나 됐을까"
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1977년 500인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됐다.

지난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특별법의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이후 의료보험은 제1종 직장의료보험, 제2종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구분되었고 직장, 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게 됐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 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139개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었으며, 병, 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평가 업무를 맡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분리해서 관리해 온 의료보험재정은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통합,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재정통합이 단계적으로 실시 됐다.

이후 2003년 7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건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1월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 된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돼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에 해당 된다.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 받게 되어 있다.

관련 기관으로는 전반적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반적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

작년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용, 성형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직접 발표했다.

이는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 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실현하는 내용을 담았다.

"얼마나 더 내고 덜낼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 건강보험 적용을 비롯해 3대 비급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개선, 그리고 취약계층(저소득층, 노인, 아동 등)을 강화 하기로 약속했다.

그런 뒤 2017년 3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이 단행 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할 계획이다.

개편 작업이 모두 끝나는 2022년 7월에는 지역가입자의 80%(606만 가구)가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이자, 연금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 47만 가구와 직장가입자 26만 가구는 부담은 늘게 된다.

이와 같은 정부의 개편은 건강보험이 2000년 직장, 지역 간 통합 이후 현재까지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가중되는 반면 고소득 피부양자는 무임 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와 재산 공제제도 도입', '자동차 보험료 축소', '월급 외 소득 연간 34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소득,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및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 제외' 등의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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