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민식이법 시행후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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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민식이법 시행후 '시끌'
국회, '고의범만큼 무거운 처벌은 형법상 어긋나'
/ 경찰청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세세하게 실펴 적용"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06.05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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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박영호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당시 9세) 군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 이해 12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2월 24일 공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신호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 국회를 통과해 지난 3월 25일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민식이법을 시행한지 3개월째 되가면서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전날(4일) 국회 입법조사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의 처벌 및 예방 관련 법적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수준이 상향되면서 생긴 대표적 쟁점으로는 개정된 처벌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어린이 보호구역내 교통사고가 과실에 의한 가해자의 과실범에 불과한데 고의(계획)범만큼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형법상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이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져야 하는데 가벼운 과실에 대한 최저 처벌 수준이 필요한지에 대한 적정성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식이법 시행후 지금까지 어린이교통사고는 78건에 달한다. 이중 5건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앞서 1일 이 법률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고 민갑룡 경찰청장은 기자회견을 자채해 이같이 말했다.

민 청장은 “민식이법 관련해서 여러 의견과 논란이 있어 경찰청에서 해당 법률 적용 사안을 보고받아 수사 지도·조정하고 있다”고 밝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후 사흘만에 국회에서 이문제를 공식 제기 됐다.

경찰은 A(53)씨는 지난달 21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스쿨존 내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버스정류장 근처에 있던 B(2)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아동이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으나 피의자가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으며, 증거가 충분히 수집됐고 해당 범죄 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해자 쪽 과실 여부, 피의자 전과·주거, 가족 관계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조족조목 설명했다.

이 때문에 국회와 경찰은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고 해당 법률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청은 “법률 적용에서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살펴가면서 각각의 행위에 맞게 적용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날 국회 사무처가 법원의 판단과 경찰청의 수사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 수렴한 결과 '형법상 처벌수위가 적절하지 못해 재논의성이 필요하다' 고 입을 모았다.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사진=박승진 사진기자

둘째는 민식이법이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며 '너도 나도' 학교 및 학원가(100명 이상)에는 '스쿨존' 제도를 각 지자체에 요구했다. 그렌데 지자체가 이를 허용하는 것도 순탄치 않았다.

학교 및 학원들은 아이들의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 적극적인 스쿨존 구역을 만들어 줄 것을 자자체에 요구하고 있지만 그리 녹녹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 법안 발의와 달리 지자체 성격상 스쿨존 설치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주변 상인들은 스쿨존이 형성될 경우 주.정차 구역이 없어지고 차를 타고 방문할 가능성도 낮아 매출이 급감할 것을 우려했다.

이런 걸림돌 때문에 지자체는 '주민의 동의서를 받아 와야 한다' 는 취지로 스쿨존 설치 허용을 검토하고 있어 사실상 그리 쉽지 않은 상태다.

이외에도 스쿨존에 대해 운전자들은 무조건적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해 교통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제도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서울 강남구 역삼초등학교 앞을 매일 왕래하는 이모 씨는 공공투데이와 길거리인터뷰에서 "학교가 방학중이거나 주말에 아이들도 없는 텅빈 스쿨존 도로를 지나면서 무조건 30km 지나가야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 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급한 일이 있을 경우 아이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이 높아졌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조금이라도 빨리 갈경우 눈치가 보여 빨리도 못간다" 면서 "법과 현실은 다르다" 고 대액 마련을 요구했다.

이처럼 학교 방학이나 쉬는 주말에는 아이들이 없어 스쿨존이 한산하다. 그런데도 운전자들은 학교 앞을 지날때 무조건적 저속운행을 하는 것은 오히려 교통을 방해하는 스쿨존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쿨존에 어린아이가 방학 및 법정 공휴일에는 속도를 좀더 낼수 있는 탄력적인 운행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처벌 형량이 높아지자면서 이렇게 운전자에게만 부담을 전가 시키는 것은 '법과 현실'이 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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