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M-out] S.E.S 슈, '도박-전세 보증금' 공인신분 책임 다해야
상태바
[ZUM-out] S.E.S 슈, '도박-전세 보증금' 공인신분 책임 다해야
  • 김진희 기자
  • 승인 2020.06.05 16: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ZUM-out (줌아웃)은 공공 사회에서 음주,폭행,성추행,마약, 욕설 등을 한 연예인, 스포츠 스타는 물론, 정치 사회 일반 공인들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앵글 밖으로 내보낸다’는 뜻으로 우리 사회에 큰 해악을 끼치는 공in (공인)코너이다.

[공공투데이 서울=김진희 기자] 해외 상습 도박 혐의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던 S.E.S 출신 가수 슈가 대여금 반환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슈의 지인 A씨가 도박 자금 3억 4600만 원 빛을 지고 갚지 않자 형사 고소를 했지만 사실상 어렵게 되자, 추가로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 이 A씨 주장에 따르면 슈는 '도박 빛은 갚지 않아도 된다. 고소할테면 해라'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는 도박이 불법이라 불법 원인 급여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민법 규정에 따라 돌려줄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A씨가 청구한 금액 전액을 갚아야 한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둘은 미국 라스베이거스 모 카지노장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판결에도 슈가 돈을 갚지 않자 슈가 소유한 경기 화성 소재 다세대주택 전체에 대한 가압류를 걸기도 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저당이 잡혀 있고 일부 전 세입자들에게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세입자들의 전화를 전혀 받지 않고 있어 공인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사진= 슈 인스타그램
/사진= 슈 인스타그램

이에 대해 슈는 "그공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세입자 분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 중" 이라며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닌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유수영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그렇지만 이번 민사 소송에 패소하면서 세입자들에게도 그 영향이 미출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슈는 일본에서 솔로 데뷔 라이브 팬미팅을 개최하고 싱글 앨범 '아이 파운드 러브'를 발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슈가 컨디션 문제로 라이브 공연과 음반 발표를 연기하게 되었고 예매 티켓도 모두 환불했다.

슈가 일본에서 데뷔를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 는 비판과 함께 '도박 빛을 갚으려면 일본에서라도 활동을 해야 하지 않겠냐' 는 팬들의 의견이 분분했다. 슈의 도박과 세입자 보증금 반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슈의 복귀는 가능할지 미지수다. 이런 이유때문에 한국 보다는 일본을 선택한 이유이기도 하다.

2010년 농구선수인 임효성과 결혼을 하며 둘사이 아들과 쌍둥이 딸을 낳았다. 임효성은 1981년생으로 슈와 동갑내기로 올해 40살이 됐다. 두 사람은 2008년 임효성이 상무에서 활동하던 시기에 지인의 소개로 만나 연인이 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슈의 도박 빛 논란이 일자 임효성은 한 매체를 통해 사죄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아내 슈의 물의에 실망하신 분들께 남편으로 깊은 사과 말씀을 전한다" 며 "빚은 백장으로 노력해서 꼭 갚겠다" 고 약속했다. 그런데 중간에 두 사람의 불화설이 있었다. 당연 하겠지만 '돈보다 사람 먼저' 라며 '남편으로 최선을 다해 가정으로 올바른 길로 이끌 것' 이라고 밝혀, 사실상 도박빛으로 둘 사이가 좋지 않았음을 암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인인 슈가 일반 채권자를 피하고 연락 받지 않는 것은 공인으로서 정당성을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앞으로 돈 보다 공인의 신분으로 살아가야 하는 슈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런 슈가 대중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공인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랄뿐이다.
/김진희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