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산까지 트럭 배송시키고 "탁송비용은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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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산까지 트럭 배송시키고 "탁송비용은 나몰라라"
고속도로 주행중 '차량 퍼짐' 이유로 탁송비 지급 안해
탁송중 차량 결함시 책임 의무 없어.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6.07 15: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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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 부산까지 탁송비 13만원 + 기름값 5만원 "못준다"

[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서울 강남 탁송 대리운전 기사로 일하는 48세의 남성 A씨가 부산까지 소형트럭을 배송해 주고도 차량 주인인 B씨로부터 대리비용을 받지 못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일 오후 1시 반께 A씨는 탁송업체로부터 'B씨가 소유한 소형화물차(1톤)를 부산까지 13만원에 배송(탁송:남에게 부탁해 물건을 받음) 해 줄 것'을 주문 받고 B씨의 차량을 장거리 배송을 시작했다 

업체로부터 탁송시 '평균속도 보다 약하게 운전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 받은 A씨는 80-90km 속도로 운행하다, 부산까지 6시면 도착할 시간이, 8시로 늦어질 것을 우려해 100-110km로 점차 운행속도를 높였다.

이 속도로 달리던 중 기름이 떨어져, A씨가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기름 5만원을 넣을게요' 라고 했고 B씨는 '그렇게 하세요' 라고 답해, 대전 인근 휴게소에 들러 주유를 했다.

한참 달리고 경북 청도 지역을 지나던중 B씨의 차량이 갑자기 멈춰 섰고 결국 부산까지 견인차로 이송했다. A씨는 이 상황을 설명한 뒤, 부산까지 견인차에 올라 끝까지 탁송의무를 다했다.

대리운전 기사 김모씨/사진=박승진 사진기자
대리운전 기사 김모씨/사진=박승진 사진기자

"내가 피해 봤는데 왜 주느냐?"

그런데 B씨가 오히려 화를 내며 차를 망가뜨려 놨다며 이에 대한 청구를 할 것이라고 했다.
B씨는 7일 오후 12시 10분경 공공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천천히 달리라고 했고 차량이 이상 있으면 천천히 달려야 하는데 계속 빨리 달리면서 내 차량이 파손되어 피해를 봤다" 며 "청구를 할 것이다" 고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또 탁송비 13만원 미지급과 관련 "탁송업체로부터 5만원을 받았다" 며 "내가 피해를 봤는데 왜 주느냐" 고 따졌다. 기름 5만원 또한 '탁송대리기사인 A씨가 스스로 넣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화물차가 100km로 달리는 것은 정상적 속도로 보이고, 왜 처음에 평균속도보다 저속으로 운행해 달라고 부탁한 이유가 궁금한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느냐?" 고 기자가 묻자 B씨는 "화물차는 천천히 달려야 합니다." 라고만 답한뒤 즉답을 피했다. 거듭 묻자 "어디 기자인지, 보이스피싱인지 모르니까 명함 보내달라" 고만 여러차례 반복후 끊었다.

반면 B씨의 주장에 대해 A씨는 '사실과 다르고 상당히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미지급된 탁송 대리비용 13만원에 대해 "전혀 받지도, 줄생각도 없다" 면서 "내 기름값 들어간 5만원이라도 달라고 떼쓰고 신고해 봤지만 소용없었다" 고 맞섰다. B씨가 받아야할 돈은 탁송비용 13만 원과 기름값 5만 원을 포함해 총 18만 원이다. 하지만 B씨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를 봤다' 며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다만 탁송비용 13만원을 지급 받지 못하자 탁송업체로부터 선불로 지급된 수수료 2만 5천 원은 A씨가 돌려 받았다.

스형트력 운전자 B씨의 탁송배송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송했으나 탁송비용과 운행시 들어간 A씨의 기름값 5만 원을 주지 않아 B씨에게 보낸 A씨의 독촉 문자/사진=A씨 제공.
스형트력 운전자 B씨의 탁송배송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배송했으나 탁송비용과 운행시 들어간 A씨의 기름값 5만 원을 주지 않아 B씨에게 보낸 A씨의 독촉 문자/사진=A씨 제공.

"차가 퍼진건데 내가 무슨 잘못인가요?"

본지는 A씨가 B씨와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을 입수해 분석했다.
"사장님 제가 오더를 받은 내용은 평균속력보다 약하게 운전하라고 전달받고 에어컨도 안되는 스틱차량트럭이라 처음 80에서 90사이로 달렸는데 워낙 답답해서 부산까지 도착시간이 8시가 넘는지라 게이지 확인하면서 평균속력 100에서 110으로 달렸네요"

이 문자는 일단 A씨가 '평균 속력보다 저속으로 운행해 달라' 는 주문은 사실이고 스스로 부산까지 늦을 것을 감안해 평균속도를 20-30km를 높여 운행했다는 것은 A씨가 불리해 질수 있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다음 문자 내용은 상황이 달랐다.

"그러다 휴게소에 들려 기름 5만원 넣고 출발할때, 게이지가 올라갔고 잠시 정차후, 게이지가 다시 내려갔길래 출발했고 달리는 도중 차가 퍼진건데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이 문자 내용만 살펴봐도 차량에 의심이 갈만한 상황이 확인 되고 있다. A씨가 기름 5만원을 넣고 주행중 (온도)게이지가 상승해 일단 차량을 멈췄고, 다시 (온도)게이지가 내려간 것을 확인한 뒤 출발 했는데 그때 차량이 퍼졌다는 것이다. 이는 차량의 냉각수 계통에 이미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냉각순환 장치에 문제가 생겨 차량이 퍼진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본지는 차량 결함으로 탁송배송이 어려워졌을 것으로 진단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는데...."하루 공쳤다"

이에 대해 A씨는 "그상황에서 부산에 견인차타고 도착하니 11시 됐고 모텔비에 기름값에 시간만 버리고 저는 워에요? (하루 일 공쳤는데) 탁송비용, 기릅값 보내주세요" 라고 재촉문자를 B씨에게 보냈다.

이어 그는 "목숨걸고 운송해 드렸는데 자존심이 도저히 참지 못합니다. 물론 차량이 고장난점은 사장님도 스트레스 받으시겠지만 운송한 탁송기사는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렇게 고생을 하나요?" 라고 억울한 속사정까지 보냈다. 그러면서 "사정이 정 그렇다면 기름값 5만원이라도 보내 달라" 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 A씨가 자신의 차량 속도를 준수하지 않아 차량이 고장 났다' 고 주장하며, 탁송비용 13만원과 기름값 5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날 하루 A씨는 모텔비, 교통비, 식대, 하루 공친 인권비를 모두 날린 셈이다.

차량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책임에 대해 탁송 대리운전 기사가 배상할 의무가 없다. B씨 차량이 고속도로 주행중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사에 처리 했을 가능성도 높다. 다만 B씨의 차량이 '자차 수리가 가능한 종합보험에 들었는지, 의무 책임보험만 들었는지'는 답변을 피하는 관계로 더이상 알수가 없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렇게는 있을수 없다" 며 "주유비 마저 보내 주지 않으면 경찰서에 신고할 것" 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집단 감염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대면 서비스에 감염 위험이 노출된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노동자 대다수에 대해 업체들은 이윤 보전은 커녕 그 책임을 톡고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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