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용,위기 탈출...검찰은 수사차질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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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위기 탈출...검찰은 수사차질 불가피
검찰 "구속영장 청구" vs 삼성 "불법 저지르지 않았다" 팽팽한 힘겨루기
법원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 쟁점 다툼 될 듯'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6.08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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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희장에 대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삼성은 위기에서 일단 탈춣한 반면 검찰은 자존심에 스크레치가 생겼고 향후 수사에서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삼성물산·제일모집 합병과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태로 1년동안 수감 생활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난 이후 2년 4개월만에 다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변경에 이르는 과정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 됐고, 분식회계와 주가조작 등 불법 행위가 동원 됐다고 보고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지금까지 20만장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확보해 이 부회장의 혐의에 자신있어 하는 모습이다.사안의 중대성과 총수 지위를 이용한 증거 인멸 우려 등을 감안할때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이 부회장측 변호인단은 합법적인 진행이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 내용에 관여하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고 맞서며, 양측은 팽팽한 힘겨루기와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며 공세를 이어갔다.

# 삼성의 호소문...여론전으로 방어
특히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하루 앞둔 전날, 삼성은 '삼성이 위기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라는 제목의 호소문을 내고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언론에 공개한 핵심쟁점을 바탕으로 조목조목 따졌다.

삼성은 요즘 세계 팬데믹과 국내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악화된 경제 위기에. 경영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이례적인 호소문을 냈다. 이는 극도의 위기감을 삼성이 공식화 한 것으로, 이 부회장은 물론 삼성 실세 구하기에 적극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SBS 뉴스
/사진=SBS 뉴스

# 증거인멸이 다툼 쟁점 
삼성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당시 주가에 불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와 관련“당시 관련 법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시세를 조종했다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재차 반박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논란에 대해서도“국제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은 6일 한 방송사가‘검찰이 이 부회장에 승계 작업이 보고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하자 즉각“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 자료를 냈다.

검찰의 '삼성 때리기'에 대한 여론 몰이에 삼성 역시 '가만 있지는 않겠다'며 여론전을 펼치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결의 이후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최소화 하기 위해 청구 기간인 2015년 7-8월에 호재성 정보를 집중적으로 공개해 자사주를 대량으로 매입하며 주가를 의도적으로 띄웠다며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또한 제일모직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의 회계사기 의혹과 관련 고의적 '분식회계'로 판단하고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함께 영장청구에 적었다.

애초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이른바 '콜옵션'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두 회사 합병 이후 1조8천억원을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4조5천웍원의 장부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가 이같은 콜옵션을 반영하면 자본잠식 상태에 빠지는 데다 합병 비율의 적정성 문제가 다시 제기될까 우려해 회계처리 기준을 부당하게 변경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 막강한 검찰 vs 엘리트 판사출신 변호인 '단판'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앞은 오전 일찍부터 국내 언론인은 물론 외신들까지 모여 비중있게 소식을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삼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의 영장심리를 진행했다.

이들의 영장심리를 받으러 법원에 들어간 시간은 오전 10시 4분.6분쯤이고 10시 30분 심리가 시작됐다. 결과는 빠르면 이날 저녁 9-10시 정도면 나올 것으로 예상  하면서도 검찰의 20만장에 달한 이 부회장과 해당 측근들의 수사기록을 볼때 더 이날 새벽 3시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 내다봤다

영장심리의 주요 변수는 예상대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쟁점이 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두 차례 비공개 소환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미 검찰이 막대한 증거를 수집해 기우에 불과하다고 맞드라이브를 걸며 전례없는 기싸움을 벌였다. 그만큼 삼성내부에서는 경영권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크다는 조짐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연루된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돼 풀려난지 3년 4개월이 지났는데, 당시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상태에서 아직 못채우고 8개월을 남겨둔 이번 영장심사가 이 부회장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다 그러나 이를 뒤집고 법원은 삼성측 손을 들어줬다

이런 가운데 검찰과 삼성측 변호인단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검찰에서는 이 부회장의 수사를 줄곧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 이복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최재훈 부부장 검사. 김영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등 8명이 참석했다. 검찰 또한 '삼성구속' 이라는 자존심에 사할을 걸었었다.

이에 맞서는 삼성 변호인단에는 한승(사법연수원 17기),고승환(32기) 변호사가 선임 됐다. 한승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원과 선임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엘리트 판사로 특히 지난 2018년 대법관 후보로도 명단에 올렸으나 지난 2월 법복을 벗은 인물이다.

같은 법무법인 소속의 고 변호사는 전부지법원장 시절 같은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지냈다.

한편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총 8시간 30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 의혹으로 두 차례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첫 번째 심사(기각) 때는 3시간 43분, 두 번째 구속심사(발부) 때는 7시간 30분이 걸렸다.

역대 최장 기록은 국정농단 혐의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 총 8시간 40분이 걸렸다. 이는 1997년 영장심사제도가 생긴 이래 ‘최장’ 기록으로 알려졌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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