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술래] 대구시, 공공기관 등 25억 긴급생계자금 부당수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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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술래] 대구시, 공공기관 등 25억 긴급생계자금 부당수급 논란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6.0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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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대구=김민호 기자] 본지 '공공술래'는 한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교직원,군인 등 긴급생계자금 25억 원 정도를 부당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그곳을 찾아 조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영증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일부 공무원에게 부당지급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대구시가 생계가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에 지급될 25억원이 제외된 공무원들에게 부당지급되면서 혼선을 빚었다.

대구시 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사·공단 직원 등 총 3천800여 명에게 긴급생계자금 25억 원 정도가 부당 지급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환수 조치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지급받은 돈을, 일부 공무원들은 '시가 추가로 긴급지원비를 지급한 줄 알고 다 써버렸다'고 말해, 환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대구시청 청사
대구시청 청사

시가 확인한 부당 수령자는 공무원이 1810명, 사립교원 1577명이다.또 군인 297명을 비롯해 공사 공단 95명, 출자출연기관 126명, 정부산하 공공기관 23명이다. 공무원 가운데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은 74명이다.

시가 국고보조금 말고 세출 구조조정과 신청사 건립기금 등에서 쪼개 어렵게 마련된 돈으로 지난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 43만4천여 가구에 긴급생계자금 명목으로 2천760여 억원을 지급했다.

이 돈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50-90만 원이 지원 됐다. 그런데 애초부터 제외됐던 공무원, 교직원, 군인. 공공기관 임직원 등 중위소득 100% 이상 되는데도 상당수가 지원금을 받아 간 것으로 확인 됐다. 뒤늦게 환수 조치를 단행 하려 하고 있지만 상당히 애를 먹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관계자는 공공투데이와 이날 전화통화에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하다 보니 기준이 모호한 것은 사실이다" 면서도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명단을 입수해 빠른 환수 조치를 하도록 노력 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 지급한 해당 공무원 징계는 사실상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가 기획한 [공공술래]는 원래 '강강술래'에서 따온 유래어로, '공공단체를 순회하다' 는 뜻으로 순화시켜, 서울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이슈를 담아 언제 어디서든 대중들에게 공공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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