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모호한 '긴급생계자금'기준에 "공무원 피해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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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 모호한 '긴급생계자금'기준에 "공무원 피해 잇따라"
정세균 총리 "대구시 신속한 환수와 재발방지" 지시
모호한 '긴급생계자금' 기준에 공무원들 피해만...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06.11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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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25억원이 지급이 제외된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부당지급 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대구시는 공무원 천8백여 명, 사립학교 교직원 천5백여 명, 군인 2백여 명 등 3천9백여 명에게 부당지급된 25억원을 환수 조치할 계획이지만 막상 다시 거둬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허술한 대구시의 행정력에 금이 가면서 비판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벌을 요구하며 책임을 묻고 있지만 대구시는 마땅히 징계하기에는 어렵다며 '갑론을박'이 여태까지 이어져 왔다.

사회적 논란이 사흘동안 계속되자, 급기야 정부까지 나서 진화에 나섰다.

# 정세균 총리 '대구시 유감'....'공무원 처벌' 지시

전날(10일) 정부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했는지 대신 '유감' 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촉구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어려운 시기에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유감" 이라며 "타 지자체에서도 같은 사례가 없는지 다시한번 살펴달라" 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대구시의 신속한 환수절차와 함께 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 조치를 지시했다.

앞서 대구시는 최근 불거진 대구 공무원과 교직원, 군인, 공공기관 직원 등 25억 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 되면서 이같이 사과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차 생계자금에서 작은 문제가 발생했다. 섬세하게 돌보지 못해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시장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린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신청 안 했으면 좋았지만 세대원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제도여서 가족들이 신청한 경우도 있었다고 본다"라고 해명한 뒤 "이런 사태가 일어나 죄송하다" 고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다.

권 시장은 이를 '작은 문제' 라고 표현 하며 심기를 건드렸고, 국민들은 '책임을 아직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고 비판했다. 또한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계신 분들이 신청 안 했으면 좋았지만' 이란 대목도 권 시장의 회피성 발언으로 보여 또 한번의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대구시의 행정력에 구멍이 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당지급 신청한 공무원 탓으로 돌린 셈이다.

'2차 긴급생계자금 지원' 을 약속한 상태에서 공무원, 교직원 등 부정지급 이라는 불미스러운 일로 권 시장의 허술한 행정력에 스크레치가 생기게 됐다.

/사진=창원시가 제공한 영상 화면 캡처
/사진=창원시가 제공한 영상 화면 캡처

# 모호한 '긴급생계자금' 기준에 공무원 피해만...

이런 가운데 긴급생계지원금으로 인해 주민들의 불만이 폭등하면서 고스란히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발생 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되고 있다.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경남 창원시를 찾은 45세 남성 A씨는 긴급생계지원금이 입금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고 해당 공무원 B씨를 폭행했다. 이 공무원은 A씨가 휘두른 주목을 맞고 그대로 쓰러지며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인근 병원으로 후송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앞서 지난 2월 울산시에서도 지원 금액에 불만을 품은 기초생활수급자가 구청을 찾아 담당 공무원을 쇠파이프로 내려쳐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

10일 부산에서도 전국공무원 노조와 부산시시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선불카드 지급 중단, 소통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양측의 충돌로 로비 농성 사태까지 벌어졌다. 부산시는 '전국 모두 재난지원 업무 지원을 기초자치단체가 맡고 있고, 노정협의는 전례가 없다' 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 관계자가 김모 씨를 밀쳐 골절 등 전치 7주 부상을 입혀, 부산시 관계자 3명을 부산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이런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자체별 긴급생활비자금의 모호한 기준으로 혼선을 빋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별 지급 날짜를 통일하고 지급대상 기준 또한 동일시 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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