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재작결함 타워크레인 237대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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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작결함 타워크레인 237대 판매중지
국토교통부, "건설안전 저해 행위에 엄중 대처" 경고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6.11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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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제작결함이 있는 타워크레인 6개 형식, 237대를 판매중지와 함께 리콜조치 했다

국토부가 조사해 전날(10일) 공개한 제작결함이 발견된 타워크레인은 케이테크(주), (유)하이츠타워, 에이치티에스(주)에서 수입·판매한 6개 형식, 237대이다.

이미 판매돼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 시정조치 하고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은 '더 이상 판매 할수 없도록' 판매 중지 명령을 국토부는 부과키로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0일 평택 스마트팩토리 신축공사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 조사가 사회 문재로 대두 되면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결함 조사를 단행 했다. 이 사고로 인근 콘크리크 타설 중인 작업 하던 인부를 내리 치면서 현장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이다.

브러싱 위치가 잘못 설치된 타워크레인 모습
브러싱 위치가 잘못 설치된 타워크레인 모습

조사결과 사고 타워크레인은 형식신고 서류상으로 지브간 연결핀을 분할핀으로 고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분할핀이 아닌 볼트로 고정하도록 돼 있었다. 사고 당시 볼트로 고정된 연결핀이 빠져 지브가 꺽이면서 붕괴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식의 다른 타워크레인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전수 조사에 나선 이유다.

국토부는 이날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해 케이테크(주) 등이 무상으로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면서 "장비가 형식신고서와 다르게 제작된 것에 대해서 안전 제고 및 부실 형식신고에 대한 제재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시정조치는 지브 연결핀에 분할핀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구명을 가공하고, 분할핀을 제공하여 풀림방지 기능을 강화 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이같은 결함 시정 권고를 받은 해당 수입사들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담아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도록 했다.

시정조치는 10일부터 내년 12월 9일까지 케이테크(주) 주기장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만일 시정조치 전 해당 타워크레인 소유자가 자비로 수리를 했을 경우에는 수입사에게 그 비용을 보상 신청할 수 있다.

또 수입사의 귀책사유로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을 경우, 해당 수입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30일 부산 동래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식의 재작결함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작결함 외에 허위 연식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결국 해당 제작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를 추진했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11일 공공투데이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로 타워크레인의 사고 예방을 통한 건설현장의 안전성 확보가 기대된다”며 “안전에 관한 한 관용이 있을 수 없고 앞으로도 국토부는 건설현장과 건설기계의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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