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술래] 전북, 음주 택시 잡고보니 '성폭행 피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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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술래] 전북, 음주 택시 잡고보니 '성폭행 피해 여성'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6.13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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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전북=김민호 기자] 본지 '공공술래'는 전북 전주에서 만취된 여성을 태우고 성폭행을 시도하려다 구속된 택시기사의 뉴스다.

두달 전 술을 마신 여성이 택시를 훔쳐 몰고 가다 사고를 낸 혐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택시기사가 성폭행하려고 했고 그걸 피하려고 여성이 택시를 몰고 도망친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발생 됐다.

지난 4월 25일 새벽 1시경, 충남 논산의 호남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탄 48살 여성 A씨가 전주에서 택시를 훔친 뒤 50km 넘게 몰고 가다 사고를 냈다.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사진=sbs 뉴스 화면 캡처

12일, 수사를 맡은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한 상태인 A씨를 성폭행 하려 한 혐의로 47세 남성 택시기사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B씨가 술에 취해 인사불성 된 A씨를 택시에 태우고 한참 동안 시내를 돌며 한적한 곳을 찾아 차를 세우고 범행을 시도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A씨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것을 확인 하고 위협을 느끼자 도망칠 생각부터 가졌다.

이후 A씨가 B씨를 따돌리기 위해 차에 뛰쳐 내리자 뒤따라오던 B씨를 따돌리고 택시에 다시 올라타 황급히 차를 몰고 달아났다. 전주에서 고속도로를 타고 충남 논산까지 50km 넘게 운전하다가 한 휴게소 인근에서 화물차를 들이 받는 교통사고롤 내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A씨를 태우고 계속 돌아다녔다고 진술 했지만 경찰은 근처 공원에 1시간 40분정도 멈춰 있었던 CCTV를 확보 했다. 또 택시를 탈 때 입고 있던 여성의 속옷 등이 없어진 사실도 확인 했다.

당시 경찰은 B씨의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택시기사에게 성폭행을 당할 뻔했다' 고 진술 하자, 이를 알게된 경찰은 즉각 수사에 나서 B씨를 성폭행 혐의(준간강)로 구속했다.

경찰은 B시의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없애려고 시도 했던 것으로 조사 됐다. 현재 B씨는 '손님에게 그런 짓을 한 적이 없다' 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감금 혐의를 추가할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본지가 기획한 [공공술래]는 원래 '강강술래'에서 따온 유래어로, '공공단체를 순회하다' 는 뜻으로 순화시켜, 서울 경기 수도권을 비롯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벌어진 이슈를 담아 언제 어디서든 대중들에게 공공뉴스를 전달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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