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아동 조기발견 국민 인식 개선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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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아동 조기발견 국민 인식 개선 나서
보건복지부, 정책 실효성 제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집중논의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6.13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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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유행 속에 숨겨진 위기아동 발굴에 적극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부총리 주재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다각적 방안을 포함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최근 아동학대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의 걱정과 우려가 커짐에 따라 현행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 계획을 협의했다.

최우선 과제로 아동학대 위기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집중 점검에 총력을 기울인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거리 두기, 비대면 교육 실시 등 아동을 직접 만날 기회가 줄어들면서 발견되지 못한 아동학대 위기아동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예방접종 △건강검진 여부 △장기결석 등의 변수를 활용해 고위험 아동들을 선제적으로 발굴 점검한다.

아울러 가정양육 중인 만 3세 아동 및 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실제 방문 조사 등을 진행할 때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한편 재학대 발생을 전면 근절하기 위해 경찰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아동학대 점검팀을 구성해 '재학대 발견 특별 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3년간 아동학대로 신고된 사례를 대상으로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아동부터 시작해 향후 약 6개월간 총 8500명의 학대사례를 다시 점검한다. 이를 통해 재학대 상황 발견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 적용을 적용해 필요 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하고, 원가정 복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숨겨진 위기아동 발굴 등 즉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대책들을 빠르게 수행하면서,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 보다 근본적 대책 검토가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오는 8월 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대상황 발생 즉시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즉각 분리제도’의 도입, 경찰과 동행조사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 처벌강화 추진 등을 검토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한다. 그간 민간에서 수행하던 아동학대 조사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을 1년 앞당겨 이행력을 확보한다.

내실 있는 사례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확충, 전문가정위탁제도의 법제화 등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기반 확충도 추진한다. 민법의 징계권 조항을 현실에 맞춰 개정하고, 학대 예방이나 홍보 등도 강화해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아동정책관은 "코로나19 유행 속 숨겨진 위기아동 발굴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단 한 명의 위기아동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주위에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이 없는지 잘 살펴 이번 사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을 모아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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