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밥집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3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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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밥집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38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국 김밥집 배달전문 음식점 1988곳 점검 결과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6.16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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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청주=이재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형태의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가정간편식 제조 판매업체, 배달전문 음식점, 무인카페 편의점 등 식품 취급업소 총 198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38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5곳) ▲위생불량(9곳) ▲시설기준 위반(5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3곳) ▲보관기준 위반(2곳) ▲위생교육 미이수 등 위반(4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을 실시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김밥집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38곳을 적발했다.
식약처가 김밥집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법 위반 38곳을 적발했다.

위생 점검과 병행해 실시한 수거 검사 결과, 조리식품인 김밥 2개 제품이 대장균 기준을 초과해 해당 제품은 폐기조치 했다.

한편, 식약처는 위생 안전관리가 각별히 요구되는 이유식, 환자용 영양식 등 특수용도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 총 501곳을 점검한 결과, 위반 업체 6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사항변경 미신고(2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작업일지 미작성(1곳)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안전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식품업체 스스로도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음식점 카페 등을 운영하는 영업자 뿐 아니라 이용자 모두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켜 질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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