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유튜버 '사망여우', 와디즈 공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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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유튜버 '사망여우', 와디즈 공격 왜?···
특허권, 디자인 같은 지식재산권 '현지 국가에만 효력'
와디즈 v 사망여우 논란과 지식재산권의 속지주의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6.16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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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허위 과장 광고를 근절 시키기위해 등장한 '사망여우' 유튜버가 크라운딩 플랫폼 와디즈에 대한 허위광고, 불량 및 하자, 안전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한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와디즈에 올라오는 신규 크라우드 펀딩 제품들의 상당수가 블량 제품이거나 제3자의 제품을 모방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소송 플랫폼 17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불공정 약관 심사' 청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난 4월 제출 했다.

국내 소비자 관심도가 높은 해외 명품 디자인을 베끼거나 이미 다른 사이트에서 사용중인 크라우드 펀딩 솔루션을 모방해 와디즈가 개발한 것처럼 속여 국내 업체들의 부끄러운 민낮을 보여줬다.

/사진 좌측 LANDWIND X7, 우측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사진 좌측 LANDWIND X7, 우측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이에 대해 이들은 "미국, 유럽 등 최초로 제품을 개발했거나, 디자인한 회사들이 자기네 국가에만 특허권,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을 뿐 한국에서는 특허를 출원하지 않아 특허의 효력이 국내에서는 미치지 않는다'" 는 궁색한 변명만 늘어놨다.

실제 모방 피해를 입은 해외 업체들은 자금 사정이 그리 좋지 않아 특허 획득은 물론 이에 대한 소송도 벌이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 변명은 어느 정도 틀린 애기는 아니다.

특허권이나 디자인과 같은 지식재산권은 단지 현지 국가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다시말해, 미국 특허권은 미국 내에서만 효력이 있을 뿐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는 효력이 없다.  마찬가지로 한국 특허권은 한국에서만 효력이 있고, 중국이나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효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결과적으로 특허권에 의한 보호를 받으려면 현지 나라와 국내 모두 특허를 출원, 한국 특허권을 따내야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게 된다. 윤리적인 문제는 둘째치고 특허법 상에는 문제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 랜드로버 모델 베끼고 '정당하다"

최근 중국의 자동차 업체인 LANDWIND 사가 영국 랜드로버의 고급 컴팩트 SUV인 레인지로버 Evoque의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LANDWIND X7이라는 모델을 출시해 중국 전시회까지 출품한 사건이다.

이 회사는 영국 랜드로버는 레인지로버 이보크의 디자인에 대해 '중국에서 디자인특허권을 유효하게 획득하지 못했다' 이런 이유로 중국 X7 모델의 중국 생산과 판매 행위는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일부는 맞지만 법률상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봤다.

16일 유성원 지심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는 공공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의 속지주의 원칙만 놓고 보면, 지식재산권이 확보되지 않은 국가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을 해석할 수 있으나, 이러한 보호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고 지적했다.

이어 유 대표변리사는 "부정경쟁방지법은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과 같은 지식재산권의 존재와 상관없이 어느정도 주지저명성을 획득한 미등록 브랜드 또는 출시된지 얼마되지 않은(보통 3년) 신제품의 모방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하여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위 LANDWIND vs 레인지로버 이보크 사건에서도, 중국 법원은 LANDWIND 모방행위는 디자인특허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중국 <반부정당경쟁법> 상 부정당경쟁행위라고 판단하여 영국 랜드로버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한편,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자목과 제카목에서 다음과 같이 타인의 제품을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즉, 타인의 상품의 출시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제품을 모방하여 양도, 대여, 전시, 수출, 수입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그 밖에도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간주해 민사상 책임이 따른다.

이에 따라 와디즈에 올라오는 해외 업체들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하거나 미세한 변형만 주어 자신들이 개발한 것처럼 속여 펀딩하는 제품들은, 해외 업체들이 한국에 권리를 획득하지 못한 이유로 특허권이나 디자인권 침해 책임은 운좋게 피해갈 수는 있다. 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법률 상 책임 소지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정도가 너무 심해 거의 '데드카피' 수준 정도의 모방은 법률적 책임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 대표변리사는 "대부분의 새로운 창작은 사실 상당 부분 타인의 창작을 모방하는 것에서 출발한다고 하지만, 유튜버 사망여우가 고발하고 있는 것처럼 일부 업체들의 모방 행위 및 그 모방 행위를 감추거나 변명하기 위한 거짓말들은 도가 지나치다고 보여진다" 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찌됐든 이러한 행위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분명 법률 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다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한다" 고 주의를 당부했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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