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 사용 3개 의약품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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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 사용 3개 의약품 허가 취소
식약처, 원액 바꿔치기 서류조작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6.18 0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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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청주 이재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디톡스가 생산하는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을 생산하면서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고 허가된 원액으로 생산한 것처럼 서류 조작 ▲원액 및 제품 기준을 벗어난 것을 허위기재 ▲조작된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 국가출하 승인을 받고 해당 의약품을 시중에 판매해 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조 품질관리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메디톡스의 약사법 위반행위에 대해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은 허가 취소 ▲‘이노톡스주’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에 과징금(1억 7460만원)을 처분했다.

또한, 법률 위반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 폐기토록 명령하고,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는 회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관리당국을 기만하는 서류 조작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 처벌할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2012~2015년까지 지속 반복적으로 원액을 바꿔치기하고 원액 및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고의로 조작했으며, 서류 조작행위는 조직적으로 은폐되어 약사법에 따른 행정조사로는 확인에 한계가 있었으며, 검찰 수사를 통해 범죄행위가 밝혀졌다.

식약처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관리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며, 제조 품질관리 서류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기준(GMP) 중 데이터 신뢰성 보증 체계를 집중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GMP 품질경영 원칙을 벗어난 비윤리적인 행태로, 제조 품질관리 자료 중 시험 과정에 대해 기록하지 않거나 시험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시험에서 이루어진 허위 기록 및 데이터 조작으로 보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약사법 제38조와 관련해 데이터 작성부터 수정, 삭제, 추가 등 변경이력을 추적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마련 배포할 계획이며, 시험결과 뿐만 아니라 시험과정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관리하고, 특히 허위 조작 가능성이 높은 시험항목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약품 제조 수입업체가 ‘관리지침’에 따라 신뢰성 보증을 위한 자사의 관리기준을 마련토록 행정명령 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지키지 않는 등 ‘관리지침’에 어긋나는 경우 데이터 조작 시도행위로 간주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출하승인 시 위해도가 가장 낮은 1단계 의약품에 대해 별도의 국가검정 시험 없이 서류검토만으로 승인받는 점을 악용한 조작으로 보고 있다.

현행 법령은 자료 조작이라는 범죄행위에 비해 기업이 받는 처벌은 과소하거나 불확실한 측면이 있는 가운데 식약처는 허가 승인 신청 자료의 조작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허가 승인 신청 제한기간 확대(1년→5년), 징벌적 과징금 상향(생산수입액 5/100→공급액), 행정처분 양형 신설(서류조작 출하승인 신청시 허가취소) 등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체계를 재정립해 국내 제약산업의 대국민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 및 신인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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