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 유효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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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 유효 기간 1년 연장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6.1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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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2021년 1월 1일 소멸될 마일리지의 유효 기간을 1년 연장해 2022년 1월 1일에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양 항공사는 2010년에 적립된 마일리지의 당초 유효기간이 2020년 12월 31일이나, 1년 연장해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했다.

최근 언론에서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마일리지로 비행기를 못타는 상황에서 유효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의 소멸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코로나19로 국제선 운항이 급감(△96%, 전년 대비 6월 2주차)하고 타국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과 마일리지 유효 기간 연장을 협의했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 항공사는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 메일 등을 이용해 소비자가 보유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확인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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