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도박사이트로 유인하는 '가짜뉴스 문자메시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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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도박사이트로 유인하는 '가짜뉴스 문자메시지' 주의
경찰청, 피해자 62명으로부터 26억 원 편취한 피의자 4명 검거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06.22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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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송덕만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필리핀 사기도박 조직원 3명과 사이트 개발자 1명을 검거하고, 조직원 2명은 구속 지난 19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2019년 1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정보’, ‘대통령 피습’, ‘백두산 화산폭발’ 등 자극적인 가짜뉴스 문자메시지를 불특정한 여러 사람에게 63만 회 발송하여 사기 도박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했다.

이들은 높은 승률을 보장한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입금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원금과 수익금을 출금 요청할시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는 등 피해자 62명으로부터 26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사진=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경찰은 ‘백두산 화산폭발’, ‘대통령 피습’ 등 뉴스를 사칭한 가짜뉴스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사실을 포착,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이들은 필리핀에서 거주하며 IP주소 세탁 등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해 가며 범행하고,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에 개별 접수된 사건을 취합, 인적사항을 파악해 귀국한 피의자 3명과 국내 가담자 1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범인 검거와 더불어,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피의자들이 개설한 사기도박 관련 사이트 167개를 삭제 차단 조치하는 한편, 주거지 금고에 은닉한 현금 8000만 원을 압수하고 범죄수익금 전액을 몰수하기 위하여 자금 추적을 진행 중이다.

경찰의 집중단속과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불법 도박사이트가 운영난에 시달리면서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사기 도박사이트(일명‘먹튀사이트’)로 변질되고 있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의 ‘가짜뉴스’ 또는 ‘고수익 투자정보’를 빙자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대량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사기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가짜뉴스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라며 "국제공조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외에서 범행한 사기도박 피의자 전원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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