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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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 강력 대응
금융위,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06.28 14: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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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길연 기자]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최근 코로나19 사태를 틈탄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총력대응하기로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불법사금융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개선 사항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대부업 등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29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각각 ‘불법사금융업자’,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변경한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가 불법사금융 증가 움직임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수취이자를 연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 재대출 및 무자료 대출계약도 무효화된다. (현재 불법사금융업자라도 최고금리인 24%까지는 유효하게 이자수취가 가능)

또한, 온라인 게시판을 활용한 편법대부 중개행위 등 규제를 우회하는 무등록 영업에 대한 규율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변경할 예정이다.

특히 등록 없이 사실상 대부업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거나 이를 광고하는 경우(현재 최고 5000만원 벌금), 금리상한을 초과해 수취하는 경우(현재 최고 3000만원 벌금) 벌금을 최고 1억원으로 상향한다.

대부업체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부채권 매입 추심업자에 대한 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 보관의무 명확화 (안 제6조제5항), 채무변제 완료 후 요청시 계약서 및 계약관계 서류 원본반환의무 신설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연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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