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무신고 소분제품 사용 '쏘팡핫도그' 긴급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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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소분제품 사용 '쏘팡핫도그' 긴급 회수 조치
  • 정숙 기자
  • 승인 2020.07.04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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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공투데이=청주 정숙 기자] 무신고 소분제품을 사용한 빵류가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 가공업체인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남 논산시 소재)이 무신고 소분제품(치즈씨즈닝, 복합조미식품)을 사용해 ‘쏘팡핫도그’ 제품(빵류)을 제조한 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했다.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남 논산시 소재) 무신고 소분제품 치즈씨즈닝을 사용해 만든 쏘팡핫도그[사진=식약처]
㈜와이앤비푸드농업회사법인(충남 논산시 소재) 무신고 소분제품 치즈씨즈닝을 사용해 만든 쏘팡핫도그[사진=식약처]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3월 16일, 2021년 3월 17일, 2021년 3월 23일인 ‘쏘팡핫도그’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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