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종부세율 6%, 양도세율 72%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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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다주택자 '징벌적 과세'...종부세율 6%, 양도세율 72% 인상
정부,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양도세 인상
  • 강문정 기자
  • 승인 2020.07.10 1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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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강문정 기자] 6·17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불안이 이어지자 정부가 한 달도 안 돼 부동산 대책 또 내놨다.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고, 단기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1년 내 집 팔면 양도세 70%가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현재 최고 3.2%가 적용되던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고 6%, 두 배 가까이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에 집을 사고팔아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 1년 내 집 팔면 70%, 2년 안에는 60%까지 양도세 부담을 강화합니다. 양도세 강화는 매물 잠김 우려를 막기 위해 내년 6월까지 유예된다.

취득세도 다주택자 부담을 최고 4%에서 12%까지 높이고, 신탁한 부동산의 경우도 보유자의 재산세에 포함되도록 했다. 투기의 꽃, 암덩어리라는 비판까지 쏟아진 임대사업자 특혜에 대해서는 단기 임대, 장기일반 매입임대 제도를 폐지한다.

정부는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한 혜택도 내놓았다.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민영주택에도 최고 15%까지 의무화해 공급량을 늘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 130%까지 완화해 혜택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6·17 대책으로 규제지역에 편입돼 잔금대출 한도가 변경된 데 대해서는 무주택자의 경우 종전 대출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3기 신도시 사전 분양 물량을 9천 호에서 3만 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주택공급 확대 TF를 구성해 신도시 용적률 확대와 유휴부지 확보 등 공급 방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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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증여문제 별도 검토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으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증여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뒤 질의응답에서 "(양도세를 피하기 위해) 증여 쪽으로 돌려가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가 마무리되는대로 추가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며 "시기는 제가 말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에 대해 "아무래도 종부세가 올라가니까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은 제가 부인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세부담 효과에 대해선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 원인 경우 종부세가 약 3천800만 원 정도, 시가 50억 원이면 한 1억 원 이상으로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금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전체 인구의 1%다. 이중 특히 이번 종부세율 중과세율 인상 적용을 받는 인원은 이보다 적은 0.4% 수준"이라고도 강조했다.

종부세와 양도세 동시 인상이 서로 상충하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정부로서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양도세 인상으로 주택 매물 잠김의 부작용을 정부도 고민했다"며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해 내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양도세 인상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불안이 누그러들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불안이 있거나 추가로 합리적인 대책이 필요할 경우 (대책 마련을) 안 하면 오히려 언론이 더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 공급을 확대하되 그 방안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점도 공식화했다.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련 질문에 "재건축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은 주관부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며 "용적률 문제나 용도 구역 개선 등 문제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택 공급가격과 관련해서는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의 평균 가격이 지역에 따라 편차는 있겠지만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민·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특별공급시 소득기준뿐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며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고 답했다.

임대차 3법 도입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세 시장이 들썩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과잉, 저금리,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이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고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면 지금 사는 임차인의 주거안정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강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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