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고용 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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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최저임금 인상이 불러온 '고용 쇼크'
'고용소크' 넉달 연속 감소···6월 취업자 35.2만명↓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7.15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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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시급기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천72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해 8천590원보다 130원(1.5%) 오른 것으로 국내 최저임금 제도를 첫 시행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원 시대' 공약은 결국 물건너 갈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노동근로자들이 현실적 어려움에 직면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산림이 어려워진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떼쓰는 것은 부적절한 평가라는 지적이다.

내년 8천720원 결정과 관련, 노동계와 사용계의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공익위원측은 이날 "최저임금을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때의 철회될 수 있는 노동시장 일자리 감축 효과, 그것이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생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다" 고 판단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경제위기가 술렁거리고 있는 마당에 기업들은 '어렵거나 말거나' 신경쓰지 않고 노동자의 '1만원' 챙기기에 욕심만 앞서고 있다고 상용자들은 불만이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 35만2천명 고용 감소
실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6월 고용자 취업자 수가 35만명 이상 감소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통계청이 15일 '6월 고용동향'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가 2천705만5천명으로, 1년 전보다 35만2천명이나 감소한 결과를 보였다.

지난 3월 19만5천명이 줄어든 것을 시작으로, 4월에는 47만6천명, 5월 39만2천명에 이어 4개월 연속 감소추세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 10월∼2010년 1월 이후 약 10년 만이다.

실업자 수도 9만1천명 늘어난 122만8천명으로, 같은 달 기준 1999년 148만9천명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처음부터 코로나19 사정을 감안해 결정적 변수로 작용했다는 것을 공식적 숫자로 보여주며 노동계를 입막음 했다는 평가다.

앞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심의 첫 시작한 지난달 11일 1차 전원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전무후무한 상황' 으로 규정했다. 그만큼 최저임금 인상을 이 어려운 시국에 무작정 반영하는 것에 익히 제동을 걸었던 의미 신장한 뉘앙스를 풍기기도 해 '최저임금 감소 및 동결'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용자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이 한계에 직면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더이상 버틸수 없다는 점을 줄곧 강조해 왔다. 시간당 8천720원도 상당히 높이 책정된 것이라는 불만을 가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과연 그럴까?
문재인 정부에 막 들어서 2018년 16.4% 대폭 상승해, 2019년 10.9%로 연이어 과도하게 오른데다, 코로나19 사태까지 터지면서 인건비 감당에 대한 한계에 부딪혔다는 불만이 대부분이다. 마침 앞서 통계청이 발표한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되면서 이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결국 지난 3-6월 넉달 연속 고용쇼크로 인한 취업자 감소와 실업자 증가 결과가 고스란히 이같은 이유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노동계는 이를 무시한 채 코로나19 사태로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가 어려워진 만큼, 사회 안전망인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오히려 인상할 것을 고집했다. 노동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노조원들을 끌어들여 맹렬한 시위로 여론몰이를 계획해 현장 분위기를 더욱 부추겼다. 대기업 및 공직자들 보다는 민노총 가입 노조들은 비정규직 및 계약직,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저임금 세력이 월등히 많아 거세게 몰아 부치는 이유도 한몫 하고 있다.

그야말로 경영계가 불리한 분위기에 휩싸였으나 이를 예상했듯 굽히지 않고 차분히 최저임금 감소 원인을 조목조목 들고 '맞불'을 놓으며 고수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비가 활성화 되면 경제 회복도 탄력을 받을수 있고 특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도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라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 따른 것이라고 맞섰다. 이 대목을 보더라도 노동계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코로나19 여파로 고용쇼크가 오면서 최저임금 감소 보다는 소폭 인상을 선택한 경영계측의 '아쉬운 협상' 이 됐다. 내년 최저임금을 제외하면 지금까지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다.

# 임금인상은 고용 감원
하지만 정부 공익요원들도 할말은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 자영업 사업장의 감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전문가 대부분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앞서 노동계의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는 주장과는 정면 대치 되고 있다.

이를 거꾸로 해석하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 유지를 우선 목표로 삼는다면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답이 나온다.

여기에 기업들이 (코로나19 여파 등) 어려워질 경우 가장 먼저 조정하는 것이 인건비로 최저 임금이 기대 이상으로 올랐을 경우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축과 생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으로 판단 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을 받는 수백만명의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외면했다는 지적은 피할수 없게 됐다. 또한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 될 경우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수 있게 된다.

지난 2018년 최저임금법이 개정되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노동자의 임금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최저이믐 1만원 공약과는 한층 멀어지게 됐다.
당초 정부의 목표는 올해까지 1만원을 인상하겠다는 것이었으나 올해 적용할 최저임금을 의결한 지난해 심의에서부터 삐그덕 거리며 사실상 물거뭎이 됐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만일 가능하게 할 경우 내년 최저임금 협상에서 14.7%가 올라야 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얘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면서 변명할 여지는 남기게 됐다. 그리 비난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은 다음 정부의 숙제로 넘어갈 공산이 커진 셈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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