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국 95%, 9억원 미만 공동주택 재산세 부담 늘어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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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전국 95%, 9억원 미만 공동주택 재산세 부담 늘어나지 않아
국토부, 전체 4.8% 시세 9억원 이상만 시세변동분과 함께 현실화 제고 반영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7.16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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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이재현 기자] 전국 95% (서울의 80%)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체 공동주택의 95.2%(1383만호 중 1317만호)에 해당하는 시세 9억원 미만 공동주택의 2020년 공시가격은 현실화 제고 없이 시세변동분만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결정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된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된다.

이에 따라 9억원 미만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96%로, 지난해 2.87%에 비해 약 0.9%p 낮아졌다.

서울 기준으로 시세 9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전체의 약 20% 수준이며, 나머지 80% (253만호 중 201만호)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세 변동분만을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됐다.

특히 재산세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가 없도록 '지방세법'에 따라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 세부담 상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이 5%, 공시가격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공시가격 6억원 초과는 30% 이내로 세부담의 증가가 제한된다.

또한, 현금 납부여력이 부족한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기일로부터 2개월 내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분납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는 "정부는 투기성이 없고, 담세력이 부족한 1주택 실수요 고령가구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변동 등에 따른 재산세 부담 급증이 없도록 하겠다"라며 "21대 국회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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