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주식양도세 수정 지시…2000만원 공제한도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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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주식양도세 수정 지시…2000만원 공제한도 상향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07.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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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서울 이길연 기자] 주식 양소도득세에 대해 청와대가 민심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기존의 신설 방침은 그대로 두면서 2000만원으로 잡힌 공제한도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주식 양도소득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조세저항에 대한 우려감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주식시장을 활성화시켜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생각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세제 개편의)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며 "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지시가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전했다.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중과세' 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역시 손질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발표와 함께 "주식 투자자 약 600만명의 상위 5%인 30만명만 과세된다"고 주장했지만, 증권업계에선 "공제한도가 턱없이 낮은 고무줄식 증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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