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1세대 1주택자, "7·10 부동산 대책, 가중되는 세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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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세대 1주택자, "7·10 부동산 대책, 가중되는 세금 없다"
보유세, 12·16 대책과 비슷한 0.2~0.3%포인트(p) 수준
  • 박영호 기자
  • 승인 2020.07.19 10: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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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세종=박영호 기자] 정부는 19일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7·1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가중되는 세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의 주낵시장 안정화에 따른 설명자료를 내고 "7·10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기 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에 대해서만 조세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실수요 1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도 증가했다는 주장과 이를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을 담았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3억원 이하(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율 50-100% 를 감면해 준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의 취득세율 인상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국한되며 거주하는 주택을 교체하려는 목적의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1-3%를 유지하되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높이겠다고 발표했었다.

보유세와 관련해서도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은 지난 12·16 대책으로 발표된 0.2~0.3%포인트(p) 수준"이다. 이는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가 인상되는 경우는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그 규모도 전체 인구의 0.4%에 그치고 있다.

만일 시가 15억원 상당의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증가액(시가가 상승하지 않는 경우)은 연 6만~50만원 수준이다. 다만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는 대부분의 1주택자는 종부세 증가액이 이보다 더 낮게 책정했다. 하지만 종부세를 납부하는 1주택자 중 시가 15억원(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전체의 59.1% 수준이라는게 정부의 주장이다.

예를 들어 시가 15억원 주택을 보유한 실소유 1주택자가 최대 공제를 적용받을 경우 종부세는 올해 12만원에서 내년 18만원으로 6만원 늘어난다. 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면 올해 42만원에서 내년 92만원으로 50만원 증가한다. 여기에 계산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올해 90%, 내년 95%를,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70%, 내년 75%를 적용했다.

해당 주택을 장기간 보유했거나 고령자인 경우 종부세를 최대 7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공제 한도를 80%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다.

재산세의 경우 세율 변동이 전혀 없어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변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재산세 부담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공시가격 현실화의 경우도 대다수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시세 9억원 미만·95.2%)은 공시가격 현실화 없이 시세변동분만 반영해 올해 공시가격이 결정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히 급격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주택 가액별로 상한제를 운영키로 했다. 공시가격 3억원 이하면 전년도 재산세 대비 증가액 5% 이내로, 공시가격 3억~6억원 이하면 10% 이내, 6억원 초과면 30% 이내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보유 1주택 고령자에 한해 세 부담 상한 특례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자료제공

정부는 "가격상승 폭이 적은 A 주택의 경우 보유세 증가 부담이 크지 않지만, 가격이 많이 상승한 B·C 주택의 경우 상대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증가한다"며 "집값이 많이 오른 고가주택에 대한 과세형평 측면에서 불가피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도세의 경우 9억원 이하의 주택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9억원 이상의 주택이더라도 장기간 보유하고 거주한 경우 양도세 계산 시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이 공제되기 때문에 실제로 발생하는 세 부담은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월 기준 시가 7억9000억원(공시가 5억5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내야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114만4704만원이다. 내년 주택의 시가가 9억원(공시가 6억3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148만3344만원으로 33만8640원 증가에 그친다.

/기획재정부 자료제공
/기획재정부 자료제공

하지만 올해 6월 기준 시가 31억7000만원(공시가 23억7000만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공제가 없으면 최대 1788만5304만원이다. 내년 이 주택의 시가가 34억5000만원(공시가 27억6000만원)으로 오르면 보유세는 2898만8640만원으로 오르게 된다. 1년 사이 1110만3336원이 오르는 셈이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정부는 "생애 첫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 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배정하고 있으며 이번 대책으로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도 특별공급을 시행(분양 물량의 7~15%)해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혼부부 역시 신혼희망타운 15만호 공급, 주택 분양 시 20~30%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또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가구의 생애 첫 주택 구입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시 주택담보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10% 완화를 적용한다. 디딤돌 대출·보금자리론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해 LTV 최대 70%까지 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박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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