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음주방조 행위 엄정 처벌
상태바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음주방조 행위 엄정 처벌
  • 이길연 기자
  • 승인 2020.07.20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투데이=서울 이길연 기자] 피서철을 맞아 음주운전과 함께 음주방조 행위 집중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오는 21일~9월 7일까지 국민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일으키는 음주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이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섰다. [사진=방송캡처]
경찰이 피서철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섰다. [사진=방송캡처]

6월말 기준, 음주사고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감소(-4.6%)했으나 사고건수 및 부상자는 증가했으며, 음주로 인한 대형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올해 6월말 기준, 전년대비 음주사고 건수는 10.8% 증가(7469→8279건), 음주운전 부상자는 12.5% 증가(1만 2093→1만3601명)했다.

더구나 지난 9일 경기도 이천에서 만취 운전자가 마라톤 대회 참가자한 3명을 치어 사망케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서철을 맞아 야외활동 및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음주운전 예방 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찰은 주 1회 이상 취약시간대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음주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금요일을 포함해 주 1회 이상 음주운전 취약지점에서 지방청별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은 일제단속 외에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상시단속을 실시하고, 수시로 단속 장소를 변경해 경각심을 고취시킬 계획이다.

특히 고속도로 톨게이트나 휴게소 등에서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자가 있는 경우 초동조치 단계부터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방조범 유형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해 동승한 자 ▲지휘감독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등이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주변 식당에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술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로 단속할 예정이며, 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집중홍보를 추진한다.

경찰은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홍보를 실시해 음주운전 추방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부터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안전운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길연 기자

'당신의 눈과 귀가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제보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있습니다"
공공투데이는 당신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제보: [기사제보] 여기 클릭 !!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골라보는 기자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