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개 공공기관 채용비위 83건 적발 9건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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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개 공공기관 채용비위 83건 적발 9건 수사의뢰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조사 결과 24일 공개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0.07.2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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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대전 이재현 기자] 정부가 지난해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의 채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83건을 적발하고 이 중 9건을 수사의뢰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해 연말부터 실시한 모든 공공기관의 채용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이번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는 지난 2017년 이후 실시된 세 번째 조사이며 2018년 실태조사 이후의 신규채용과 정규직 전환 실적이 있는 1212개 공공기관(공공기관 333개, 지방공공기관 637개, 기타공직유관단체 242개)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 2차례의 실태조사와 같이 감독부처가 주관하는 1차 전수조사(1212개소) 이후, 관계 부처 합동으로 2차 심층조사(24개소)를 실시했으며, 조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경찰청 수사관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2차 심층조사를 지원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향후 공공기관 채용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위탁채용 현황분석'을 실시했다.

이번에 적발된 채용비위는 83건(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74건)으로, 2018년 182건(수사의뢰 36건, 징계요구 146건) 및 2017년 338건(수사의뢰 83건, 징계요구 255건)에 비해 각각 54.4%, 7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신규채용과 관련된 비위는 75건(수사의뢰 9건, 징계요구 66건)이고, 정규직 전환 관련은 8건(징계요구 8건)이며, 그 외 채용과정의 규정적용 단순 오류, 경미한 절차위반 등 업무 부주의 사항 1887건도 지적됐다.

한편, 적발된 채용비위 연루자(현직 148명 임원 7명, 직원 141명)는 공정한 수사 및 징계처분을 위해 임원 및 인사 감사 담당자의 경우 즉시 직무에서 배제하고, 수사와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정합격자(잠정 8명)에 대해서는 수사결과 및 기관별 징계 결과에 따라 합격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채용비위 피해자(잠정 122명)에 대해서는 재응시 기회 부여 등 신속한 구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시험위원 위촉요건 강화 특별채용 제한 등 제도개선, 채용비위자에 대한 처벌강화 등 무관용 원칙, 공공기관들의 적극적 동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공공기관의 위탁채용 계약은 2017년 367건에서 지난해 3088건으로 2017년 대비 2721건(741%)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채용대행업체 역시 2017년 55개소에서 지난해 151개소로 96개소(174.5%)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채용대행업체의 부실한 서류심사, 채점오류, 기출문제 중복 사용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관계부처는 공공기관 위탁채용 개선을 위한 추가 조치를 연내 강구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전수조사에서 채용비위 적발 건수가 감소하는 등 채용실태 전수조사가 시작된 2017년보다 상당부분 개선됐다'라며 "코로나19로 민간부문의 노동수요가 급감해 공공부문으로 구직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청년일자리 창출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공공부문의 채용에 대해 국민이 만족할 수준까지 채용비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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