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땅 뺏기고 4년만에 되찾은 '농사꾼의 경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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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땅 뺏기고 4년만에 되찾은 '농사꾼의 경작권'
벼농사 조건인데 나무를···
경작권 욕심 냈나?
녹취록 곳곳에 사실정황 포착
결국 소송까지···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7.26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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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전북 정읍에 거주하는 한 농가에서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로부터 25년 동안 경작권 계약을 맺고 벼농사를 지어왔던 70대 농민 A씨가, 조경사업가 B씨에게 빼앗긴 토지를 4년만에 힘겹게 되찾은 사연을 공공투데이가 단독 보도했다.

A씨는 공사측 소유의 전북 정읍시 저수지 인근의 경작토지 4필지 (3,967㎡) 사용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매년 납부해 왔다. 이 토지에서 벌어들인 A씨의 매년 수익은 435만원 정도였다.

어느날 같은 고향에 거주한 B씨가 A씨에게 '토지 임대(5년)'를 제안 했고 그 손실 보상 대가로 560만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었다. 때마침 A씨는 양쪽 다리의 고관절 수술로 인해 농사일에 무리였던 상황이었다.

흔쾌히 수락한 A씨는 공사측 계약 조건상 곡물을 심어야 한다는 조건부로 B씨와 '토지 임대계약(5년)서' 를 지난 2011년 4월 18일 체결,  2016년 4월 17일까지 5년간 사용하기로 했다.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5년간 사용하기로 한 임대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B씨는 2020년 1월까지 토지 경작권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불법으로 나무를 계속 심었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지난 2011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5년간 사용하기로 한 임대계약 만료에도 불구하고 B씨는 2020년 1월까지 토지 경작권을 A씨에게 돌려주지 않고 불법으로 나무를 계속 심었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벼농사 조건인데 '나무를'

그런데 B씨는 약속과 달리 이 토지에 키가 3m 정도에 달하는 조경수목인 '조팝나무' 수백그루를 심었고, 이를 마을 주민 C씨가 발견하고 공사측에 '나무를 심으면 안되는 것이 아니냐' 는 거센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실제 경작소유권을 가진 A씨에게 공사측은 과태료 부과와 나무를 캐낼 것을 고지했다. 이 둘은 서로 해결책을 강구했고 결국 A씨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A씨 아들은 그의 아버지와 함께 공사측 계약관리 2명과 고객관리 1명과 만나 해결책을 찾았고 다행히 공사측은 일시적 소유권을 B씨에게 양도하고 추후 돌려주는 조건으로 조팝나무 출하기간을 감안해 4년만 나무를 심을수 있도록 '특별 승인' 했다. 구사일생(九死一生], B씨의 나무도 심고 경작권 문제도 해결 된 셈이다.

지난 2020년 1월 B씨가 나무를 모두 캐내자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와 약속대로 지난 3월 3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벼농사를 시작했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지난 2020년 1월 B씨가 나무를 모두 캐내자 A씨는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와 약속대로 지난 3월 3년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벼농사를 시작했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경작권에 욕심 냈나?

이후 계약 만료일인 2016년 4월까지 나무를 캐지 않았고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했다. A씨가 계약 만료 통보와 나무를 캐낼 것과 토지 원상복구를 요구했으나 그때부터 B씨의 도피가 시작했다.

지난 2016년 4월 계속적인 A씨와 공사측 압박에도 캐낼 생각이 없자 A씨 아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나무를 캐고 경작권 반환' 요청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1달 뒤인 이해 5월 B씨는 '공사측 소유의 땅을 560만원을 받고 불법으로 전대 했다' 는 내용으로 정읍경찰서에 고소했다. 그러자 A씨도 'B씨가 처음부터 경작권 토지를 갖기 위해 계획적 사기를 벌였다' 는 취지로 맞고소를 했다. 경찰로부터 '사기죄' 로 고소가 들어왔다는 통보를 받은 B씨는 양쪽 고소취하를 전제로 땅을 돌려줄 것을 약속했다.

   녹취록 곳곳 정황 포착

본지는 양쪽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녹취록과 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했다.

양측의 맞고소 관련한 통화 녹취내용에서 2016년 6월 27일 B씨는 "내가 (사기) 형사를 당해야 할 이유가 뭔대. 그게 뭐 내가 사기쳐서 땅을 얻었다니 그게 뭔소리야" 라고 묻자 A씨는 "나를 고소 했기 때문에 내가 (사기로) 맞고소 한 거 아니냐. 억울해 당연히.." 라고 답했다.

이어 A씨는 "땅 뺏으려고. 그래서 우리는 사기당한 거다.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럼 왜 안주냐 이거야? 사기지 아니냐. 사기계약이 성립된다. 나를 꼬셔가지고..그렇게 사기계약을 당한 게 지금 와서 땅을 안 돌려주는 거 보니까" 라고 따진 뒤 이는 "경작권을 뺏어가려고 계획된 사기라는 거다" 고 설명했다.

또 A씨는 "B씨가 경작권을 강탈해 가려고 처음부터 농어촌공사 땅이기 때문에 뺏어가려고 그런거다.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거다. 자기꺼 땅이면 못뺏어 갔을 것이다" 고 반박했다.

이어 "그동안 4년인데 1년을 더 불법으로 나무를 심어 공사측이 봐준 거 아니냐. 나도 묵인해 주고. 그래서 내가 (공사측에 캐낼것을)따진 거 아니냐" 고 덧붙여 주장했다. 또한 고소 취하와 동시, 11월까지 최종 기한을 협의하고 땅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최후통첩 했다

A씨는 자신의 돈을 들여 나무를 캔뒤 파인 논두렁과 골 정리 작업을 위해 굴삭기, 트랙터, 경운기 등 장비와 인부를 동원해 원상 복구 시켰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A씨는 자신의 돈을 들여 나무를 캔뒤 파인 논두렁과 골 정리 작업을 위해 굴삭기, 트랙터, 경운기 등 장비와 인부를 동원해 원상 복구 시켰다/사진=박승진 사진기자.

이에 대해 B씨는 "땅이 어떻게 해서 사기계약이라고 하냐? 좋아서 그놈을 먹을라고 사기" 라고 말한 뒤 "내가 돌려준다고 몇 번이나 (말) 하느냐. 나는 그 땅 욕심이 안나. 나무만 지금 현재 피해가 있으니까 조금 연장해 달라. 그런거지" 라고 돌려줄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2017년 2월 7일자 공사측과 A씨의 전화통화 녹취록을 보면 "저번에 (공사측 관계자가 박경환)집으로 찾아가고, 하여간 내가 선생님(A씨)한테 B씨가 돌려줄 것을 공증받고 하면 일단 잔화 드리겠다" 면서 "박경환씨가 나무 다 하게 되면 우리 공사에서 A씨한테 (다시)임대를 주겠다는 하나의 확인서를 하나 받겠다" 고 약속했다.

이어 "A씨가 좀 뭐 (믿기 힘들면)하시면 우리가(공사측이) B씨가 다 (나무를)철거하게 되면 임대를 A씨한테 준다는 그 확인서 하나 써드리면 된다" 고 재임대를 약속 받았다.

   결국 소송까지...

그렇게 A씨가 약속 이행을 기다린 것은 B씨와 3년이, 한국농어촌공사(정읍지사)는 2년 8개월이 흘렀다.

그렇게 힘겨운 줄다리기 시간을 보내고 있는 A씨에게, 2019년 6월 B씨가 임대 계약시 지급했던 보상금 '56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을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청)에 소장을 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히려 A씨가 '손해를 크게 봤다'면서 B씨를 상대로 맞소송격인 이른바 '반소'를 제기했다.

이후 B씨가 나무를 심고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하게 될 경우 불리해 질 것이라고 판단 했는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5일까지 다급히 나무를 모두 캐냈다.

결국 A씨는 공사측과 약속에 따라 올해 3월, 향후 3년간의 경작자로 재계약을 맺었다. 이 토지에 벼농사를 다시 짓게 된게 4년 만이다.

이 두사람은 법원에 출석해 각자 1번의 소명을 했고, 이후 코로나19 사태와 손해배상 액수가 커짐에 따라 소액재판 배당에서 일반 재판으로 넘겨져 현재 1년정도 재판이 계류중이며 2차 변론 기일은 다음달 앞두고 있다. 

A씨의 손해배상은 B씨로부터 경작권을 돌려 받지 못해 4년 동안의 벼농사 피해를 입은 1800만원 정도와 나무를 캔뒤 자갈 및 웅덩이를 복구 시키는 굴삭기, 트랙터 등 장비사용료와 자갈줍기, 땅 고르기에 들어간 인건비 560 만원, 위자료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해 2800만원 상당을 청구한 상태다.

이같은 유사한 경작권 관련한 '토지 분쟁' 사건들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당사자 간 원만히 해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측도 사용 계약에 대한 임대 문제는 관여하나, 둘 사람의 물밑 체결에 대해 일어나는 계약간 다툼에는 크게 관여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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