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로 설치 들러리 입찰 담합 사업자 과징금 9억 88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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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소각로 설치 들러리 입찰 담합 사업자 과징금 9억 8800만 원 부과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 담합)
  • 송덕만 기자
  • 승인 2020.07.28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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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세종 송덕만 기자] 지자체의 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자체가 2010~2015년까지 5년 동안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총 9억 88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대경에스코, ㈜조선내화이엔지 등 2개 사업자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지자체가 발주한 13건의 생활폐기물 소각로 설치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가격과 낙찰예정자에 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대경에스코는 각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조선내화이엔지를 들러리로 내세워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13건의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전남 신안군 등 15개 지방지치단체는 2010년부터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 설치 사업자를 입찰을 통해 선정했는데, 두 회사는 그 입찰에서 담합을 했다는 것.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소각로 설치 과정에서 지자체에게 피해를 준 입찰담합을 적발 제재한 것으로서 앞으로 진행될 유사 사업에서의 담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기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사업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료배포 등 담합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송덕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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