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⓷보] '월북' 김씨, "감시장비 7차례 포착됐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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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⓷보] '월북' 김씨, "감시장비 7차례 포착됐지만···"
지휘책임자 무더기 징계 조치
합창, 뒤늦게 대비책 마련 했지만 '늑장대응' 비난
  • 유성원 기자
  • 승인 2020.07.31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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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유성원 기자] 월북한 탈북민 김모씨에 대한 허술한 감시와 차단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해병대2사단장이 해임 되고 관련 군 부대 지휘책임자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군 당국은 김씨가 지난 18일 오전 2시 18분경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 하차후 200미터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의심이 가는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 하지 않았다. 이후 2시 34분쯤 연미정 인근 배수로를 타고 한강으로 입수해 헤엄쳐 건너간 것으로 조사 됐다. 배수로까지 탈출은 단 12분밖에 걸리지 않은 셈이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김모씨 시건에 대해 책임을지고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권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월북 당시 상황에 대한 장면이 군 감시장비에 여러차례 잡혔으나 북쪽 지역을 주시하는 허술한 감사망을 피해 배수로를 쉽게 탈출 했다. 이에 따른 군 감시장비와 경비체계를 재정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군 당국은 "감시장비 요원 운용, 경계 감시 의아점 발생 시 현장 조치, TOD(열영상장비) 등 감시장비 최적화와 정상 가동 상태 확인, 유관기관 등 경찰과의 협조체제 구축 등에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나 포착 됐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게다가 조사 과정에서 TOD 녹화영상의 '백업' 전송프로그램도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합참은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 일제 점검과 함께 취약경계 지역을 즉시 보강 하겠다고 대책을 발표 했지만 이미 월북후 '늑장 대응' 이라는 비난은 면치 못하게 됐다.

경계 취약점을 보강하면서 수문과 배수로 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경계 보강물을 설치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후속 조치와 관련, "감시장비와 운용요원 여건을 보장하고 정신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감시장비 숙련 교육을 하겠다"며 "경계 부대 특성에 부합하는 경계병 교육과 소형 표적 감시를 위한 자격 평가 인증제나 경연 대회 등을 통해 감시병에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간인 접근 가능 지역을 점검해서 강화도처럼 철책 직후방에 민간인이 접근 가능한 곳에 CCTV(폐쇄회로 카메라)를 설치해 예상되는 취약 요인이 없게 감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당시 월북 사건 발생 사실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고의성이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군은 이번 사건 조사를 위해 2019년 5월 초부터 이달 23일까지 삭제 됐던 64개 파일을 복구했지만, 17일 오후 10시∼18일 오전 5시 사이에 촬영된 TOD 영상 복구에는 실패했다.

이처럼 녹화 영상은 물론, 백업 영상 조차가 없는 경우는 월북 당시 외에도 3차례 추가 확인됐다고 합참은 밝혔다.
/유성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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