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목포 투기' 징역 1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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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전 의원, '목포 투기' 징역 1년6개월 실형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면해
  • 김민호 기자
  • 승인 2020.08.1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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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투데이 서울=김민호 기자] 목포시 관계자들로부터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를 미리 받아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법원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손 전 의원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남부지법 재판부는 "직무상 엄격한 도덕성을 유지해야 할 국회의원이 업무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시가 상승을 예상하고 명의신탁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했고, 범행을 극구 부인해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시정돼야 할 중대한 비리이며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범행을 극구 부인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mbc 뉴스
/사진=mbc 뉴스

법원은 우선 손 전 의원과 A씨가 자신의 조카와 딸 등의 명의로 창성장을 매입한 것이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피고인들이 매매과정을 주도했으며 매매대금과 리모델링 대금을 모두 부담했다”며 이들이 실권리자이며 타인의 명의로 매수해 등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의 비밀성도 인정했다. 손 전 의원 측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이 이미 언론을 통해 많이 보도된 만큼 해당 자료는 일명 ‘보안자료’가 아니라고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이 자료대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응해 예산을 지원받을 것이 알려지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 있어 목포시 입장에서는 외부로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 있다”며 “목포시가 해당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에서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한 만큼 도시재생 전략기획 자료는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2017년 12월 14일 국토부가 도시재생 사업을 발표한 이후에는 비밀성이 상실돼 국토부 발표 이후에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것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작년 1월까지 일반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료를 취득하고, 목포 구도심 문화재 거리 일대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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